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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지하교회 탄압, 현실이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 ‘종교의 중국화’ 종교 자유 침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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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가 지하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고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 보고서가 전했다. 중국 윈난성의 한 마을에 살고 있는 신자의 집 벽에 걸린 십자가 옆에 시진핑 주석의 포스터가 붙어 있다. OSV


국 당국이 정부의 승인을 받지 않은 지하교회를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른바 ‘종교의 중국화’다.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는 지난 9월 연례 보고서를 발간하고 “중국이 ‘종교의 중국화’를 집행하면서 특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심각한 종교 자유의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세계 종교 자유를 감시하고 있는 USCIRF는 “미국 국무부는 중국을 종교 자유 침해 ‘특별 우려국(Country of Particular Concern)’으로 계속 지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중국은 USCIRF에 의해 1999년부터 특별 우려국으로 지정돼 왔다.

중국은 모든 종교지도자가 중국 공산당 정치 이념에 복종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국의 통제에 순응해야 합법적인 종교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성직자들의 사목에 큰 제약이 따른다. 2021년에는 ‘성직자가 외국 기관에 종속,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 종교 단체나 기관에서 지도하는 일을 금한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통과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종교 예식을 거행하면 안 된다고 규정했으며, 9월에는 중국 내에서 온라인 선교를 할 경우 처벌될 수 있다는 조항을 담은 강령을 발표했다. USCIRF에 따르면 이러한 요구를 거부할 경우 감시와 벌금, 가족에 대한 보복, 구금, 사상교육, 강제노동, 투옥, 실종, 고문 등 처벌과 학대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중국 당국은 지하교회 가톨릭 성직자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 가톨릭은 교황청을 유일하고 정통한 교회 권위로 인정하는데, 중국 공산당은 이를 체제 위협으로 간주한다. 물론 교황청과 중국은 2018년 주교 임명에 관해 협력하기로 합의했고, 최근 이를 연장했다. 최근에는 중국이 서만자·선화교구 등 두 교구를 폐쇄한 데 대해 교황청이 승인했다. 그러나 지난 4월 중국은 교황청 승인 없이 상해대교구와 신향(신샹)교구에 주교를 임명하기도 하는 등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지하교회 성직자들은 애국회에 가입하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지난 2월에는 중국 저장성 융자(원저우)교구 샤오쥐민 주교가 미사를 집전했다는 이유로 20만 위안(약 4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3월에는 이 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구금됐고, 4월 성주간 때 다시 체포됐다. 이후 7월에는 애국회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교구 내 평신도 및 성직자들이 체포됐고, 성당이 폐쇄되기도 했다.

장웨이주 주교와 수 즈민 주교 등 성직자들의 구금이나 실종 이후 행방과 건강상태도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이외에 중국 본토 밖에서는 조셉 젠 추기경 등 홍콩 성직자들을 ‘국가 안보 위반’ 명목으로 체포하는 등 종교인 탄압이 이어지고 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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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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