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0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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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법과 질서 파괴하는 나주 윤 율리아

대전교구 내 본당에서 전교 활동 포착, 교구 주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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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구가 교구 내에서 최근 고개를 들고 있는 ‘나주 윤 율리아’의 활동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교구는 9월 26일 공문을 통해 “최근 교구 내 일부 본당에서 ‘나주 윤 율리아’ 관련 전교 활동이 이뤄진다는 보고가 접수됐다”며 “신부님들께서 신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해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전교구는 공문에 나주 윤 율리아 측이 주장하는 초자연적 현상이 교황청 승인을 받지 않았으며, 교구장 허락 없이 임의로 경당과 성모 동산에서 행하는 성사 및 준성사 의식은 금지되며 참여자는 교회법상 제재 대상이 된다고 명시했다.

나주 현상은 1985년 율리아라고 주장하는 이가 자신의 집 성모상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면서 시작됐다. 이에 대해 1994년 광주대교구는 나주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으며 3년간 조사 끝에 ‘초자연적 현상’이라고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또 당시 교황청 신앙교리부 장관이었던 베네딕토 16세 교황도 그리스도교 신심과 연관성이 없으며, 보편 교회 입장도 광주대교구와 같다고 밝힌 바 있다.

나주 윤 율리아 측은 10여 년 전에도 윤 율리아 경당에서 초자연적 현상이 일어났다면서 신자들에게 DVD나 영상을 전파한 적이 있다. 2018년 12월에는 윤 율리아와 추종자들이 나주 성모 동산 터에 경당을 짓고 외부인을 초청해 준공식을 열었다. 교회는 이에 대해 “신앙이탈 행위를 통해 노골적으로 교도권을 거역하는 등 교회의 법과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지속 중”이라며 “허황된 주장과 거짓된 신심에 신자들이 미혹되지 않도록 재차 주의를 당부한다”고 한 바 있다.

대전교구 사무처장 곽상호 신부는 “최근 교구 내 몇몇 본당에서 알음알음 나주 윤 율리아를 전파하고 있다는 사실이 들려와 교구가 신자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우게 됐다”며 “아직 별다른 큰 피해는 없다”고 전했다. 곽 신부는 또 “공문을 접한 본당 사제들께서 교우들께 이와 관련해 잘 알려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준태 기자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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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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