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블린 아일랜드 의사당 앞에서 열린 낙태 반대 시위에서 십자가와 묵주가 달린 표지판이 세워져 있다. OSV
“어제 참이었던 것은 오늘도 여전히 참된 진리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하느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느님께서 주신 고유한 생명권을 지니고 있습니다. 낙태가 수년째 합법인 여러 나라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신실한 증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 희망이 지금 우리에게도 생명의 복음을 정치 영역과 사목적 실천 속에서 새롭게 선포할 용기를 줍니다. 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여성과 태아, 어려움에 처한 가정, 낙태를 경험한 여성들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목적 방법들을 모색할 것입니다.”(아일랜드 주교회의 생명위원회 위원장 케빈 도란 주교)
아일랜드 주교회의 생명위원회 위원장 케빈 도란 주교는 아일랜드의 여성 낙태 건수는 훨씬 많이 증가했지만 국가는 이에 대해 관심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국회가 ‘낙태 합법화’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2019년 이미 낙태가 합법화된 이후 교회적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아일랜드 주교회의 생명위원회 위원장 케빈 도란(Kevin Doran) 주교가 본지와의 서면 인터뷰를 통해 “태아는 한 인간이며 사랑”이라면서 “낙태를 옹호하는 이들에게 휘말려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는 2018년 5월 25일 국민투표를 통해 낙태를 합법화했다. 전체 인구의 87가 가톨릭 신자인 아일랜드 국민은 낙태 허용을 위한 헌법 개정에 66.4가 찬성, 33.6가 반대했다. 이 결과는 전 세계 가톨릭 공동체에 충격을 줬고, 교회의 대응에 관심이 집중됐다.
국민투표 다음 날, 도란 주교는 “낙태를 지지한 현실 앞에서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던 수많은 이들의 슬픔에 함께한다”며 “우리는 수태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생명의 존엄성을 새롭게 일깨워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고 있지만 어둠은 그를 깨닫지 못하였다”(요한 1,5)는 성경 구절로 희망을 전했다.
당시 폐지된 헌법 제8조는 낙태 금지를 명시하며, 임신부와 태아의 생명권을 동등하게 보호하고 낙태 시 최대 14년의 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했다. 그러나 개정 이후 아일랜드에서는 임신 12주 이내라면 어떤 이유로든 낙태가 가능해졌다. 법이 허락한 반생명 문화는 언젠가 우리 현실이 될 수 있다.
낙태 합법화 후 7년이 지난 지금, 아일랜드 교회는 생명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