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 가까이 낙태죄 후속 입법을 하지 않은 국회의원들의 태만에 헌법적 심판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낙태죄 후속 입법을 하지 않는 국회를 대상으로, 남성 배우자가 낙태의 직접 피해 당사자로서 입법 부작위 위헌확인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청구자는 본지 1830호(10월 19일자)에서 부부싸움 후 상의 없이 낙태하고 온 아내로 인해 아이를 잃고 태아의 보호자로서 낙태 합법화의 부당함에 대해 인터뷰한 박 프란치스코(가명, 44)씨다. 박씨는 10월 22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헌법심판청구서를 전자로 접수했다”고 밝혔다. 2025헌마1434호 입법부작위 위헌확인이다.
본지가 입수한 심판 청구서에 따르면, 박씨는 2023년 10월 23일 부부싸움을 한 아내가 상의 없이 낙태해 태아를 잃었다. 박씨 아내는 부부싸움 후 임신 15주차에 170만 원을 내고 낙태 수술을 받고 왔고, 새 가족을 맞이할 박씨의 소망과 기대는 산산조각 났다.
병원은 태아의 보호자인 박씨의 동의는 물론, 뱃속의 생명을 살해하는 중대한 결정을 숙려 기간 없이 상담 당일 수술을 진행했다. 박씨와 낙태 수술을 결정한 박씨 아내마저 수술 후 큰 정신적 고통과 죄책감에 시달렸다.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이기도 한 박씨는 한동안 아이를 잃은 충격에 수술 집도조차 못했다.
박씨는 낙태 수술을 한 병원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은 상태라 형사소송은 진행할 수 없었다. 그 결과 1심은 일부 승소, 2심은 패소였다. 낙태죄 후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아 배상을 인정할 근거가 없어서였다.
박씨는 “헌법재판소가 2019년 낙태죄 처벌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며 제시한 입법개선 시한인 2020년 12월 31일이 지나도록 태아의 생명권 및 태아의 아버지로서 갖는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합리적인 내용의 입법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및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한 권리를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하고자 한다”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헌법소원은 청구서 접수 후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가 사전 심사해 청구가 합당하다고 판단하면 전원재판부로 넘겨 본격 심리한다. 청구의 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각하한다. 박씨의 헌법소원이 심리에 부쳐지면, 낙태 수술 전 보호자로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남성의 권리와 그 가치가 새롭게 조명받을 수 있어 주목된다.
박씨는 “임신과 출산·낙태는 오직 여성만의 일인 것처럼 묘사하는 우리 사회에서 저는 홀로 이미 세상을 떠나 없는 아이를 안고 탱크 앞에 서 있는 심정”이라며 눈물을 훔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