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티칸 CNS] 레오 14세 교황이 가톨릭교회의 혼인 사건을 심리하는 교회 법원의 활동에서 신학과 법, 사목적 배려는 언제나 함께 가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황은 주로 혼인 사건을 다루는 교황청 공소원(Roman Rota)이 11월 21일 교황청 사도궁에서 개최한 연수 과정에 참가한 학생 등과 만나 “신학, 법, 사목적 배려라는 세 가지 접근이 서로 완전히 분리된 영역일 수 없고, 더 신학적이거나 더 사목적일수록 반드시 덜 법적이어야 한다는 식으로, 서로 대립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번 연수는 프란치스코 교황이 혼인의 유효, 무효를 판정하는 절차를 단순화한 지 10년 동안 어떤 발전이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과정이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25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더 신속하게 소송을 처리하되, 결코 진리를 희생시키지 않는 것을 목표로 정의와 자비가 함께 드러나도록 소송 절차를 단순화하는 개혁을 단행했다.
레오 14세 교황은 가톨릭 혼인 소송의 가치와 관련해 “혼인 무효 소송의 법적 현실을 전문가들만 관심을 갖는 단지 기술적인 분야이거나, 어떤 사람이 혼인할 자유를 얻기 위해서만 이용하는 수단 정도로 여기는 것은 피상적인 자세”라고 지적했다.
이어 “혼인 소송의 목적은 ‘디아코니아’(diakonia), 곧 진리를 위한 직무와 봉사”라면서 “교회는 하느님을 언제나 용서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랑 많고 자비로운 아버지로 굳게 믿기에, 혼인 무효에 관한 인간의 판단은 거짓 자비(false mercy)에 의해 조작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혼인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진리를 위한 봉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부당한 것으로 여겨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교황은 교회 법원의 사명이 가톨릭교회 가정사목 안에 포함되는 부분으로 인식돼야 한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교회 법원은 자신들이 정의를 위해 수행하는 고유한 봉사가, 특히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염려하고 그 선익을 증진하려는 더 큰 사명 안에 놓인 한 요소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