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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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 신앙교리부, 공지 「한 몸(Una Caro)」 발표…‘혼인 단일성’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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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티칸 CNS] 교황청 신앙교리부는 11월 25일 발표한 공지를 통해 “혼인성사의 토대는 부부의 일치이며, 이 유대는 단일하고 불가해소적”이라고 밝혔다. 신앙교리부가 이탈리아어로 발표한 공지 「한 몸(가칭, Una Caro)」은 레오 14세 교황이 11월 21일 그 내용을 승인하고 공표를 허락했다.


신앙교리부는 공지에서 “각 혼인 결합은 인간의 한계 안에서 구체화되는 고유한 현실이지만, 모든 진정한 혼인은 두 사람으로 이뤄진 일치이며, 다른 누구와도 나눌 수 없는, 친밀하고 포괄적인 관계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신앙교리부 장관 빅토르 마누엘 페르난데스 추기경은 공지 서문에서, “성경과 신학, 철학, 그리고 심지어 시(詩)를 토대로, 풍성하고 모든 것을 아우르는 상호 귀속의 사랑, 곧 유일하고 단일한 사랑의 결합을 선택하는 것이 왜 최선인지 설명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신앙교리부가 이 공지를 발표한 것은 일부다처제가 여전히 존재하는 아프리카 지역 주교들의 요청에 응답하면서, 서구에서 다양한 공적 형태의 비일부일처 결합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도 반영한 것이다. 공지에는 초대 교회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황들과 그리스도교 신학자들이 혼인에 관해 말하고 써 온 내용들이 담겨 있다


공지는 “교회와 교회 신학자들, 사목자들, 교회법 학자들이 혼인 유대의 불가해소성에 대해서는 많은 글을 써 왔지만, 혼인의 일치, 곧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유일하고 배타적인 결합으로서 이해되는 혼인에 대해서는 공식적인 성찰이 상대적으로 적었다”고 설명했다. 신앙교리부는 “혼인성사가 영원하며, 출산에 대한 개방성이 혼인의 본질적 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도, 이번 교리 공지의 목적은 무엇보다 혼인의 일치 차원에 주된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앙교리부는 공지에서 “구약성경 안에 일부다처제의 사례들이 존재하지만, 다른 많은 본문들은 단일한 일부일처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랑을 찬미하고 있다”며 “아가서는 연인과 사랑받는 이의 언어를 사용해 하느님과 그분 백성의 관계를 우화적으로 드러내는데, 이 관계 역시 유일하고 단일한 관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도록 하신 하느님의 원래 계획을 상기시키며, 일생에 걸친 충실한 일부일처 관계를 고양하신다”고 덧붙였다.


신앙교리부는 공지에서 “혼인은 똑같은 존엄과 똑같은 권리를 지닌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합이기 때문에 상대방을 그 고유한 가치 안에서 상대화하거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여러 수단 가운데 하나로 단순히 이용하는 일을 막기 위한 배타성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배타적이고 상호적인 사랑에 요구되는 상호 귀속은, 같은 존엄을 지니고 따라서 같은 권리를 지닌 타인의 자유를 더럽히거나 훼손할까 두려워하는 섬세한 보살핌, 곧 ‘거룩한 두려움’을 내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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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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