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0일 헨리크 아클라토비치(왼쪽 두 번째) 신부와 벨라루스 주교회의 구성원들이 촬영하고 있다. OSV
헨리크 아칼라토비치 신부. OSV
벨라루스 정부가 교황청과 외교적 합의 끝에 사제 두 명을 석방하기로 했다.
벨라루스 주교회의는 최근 자국 정부가 헨리크 아칼라토비치·안드레이 유흐니에비치 신부를 석방했다고 밝혔다. 아칼라토비치 신부는 2023년 간첩 혐의로 11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이 신부는 폴란드와 교황청에서 지령을 받고 간첩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아칼라토비치 신부의 구금은 1991년 소련 붕괴 이후 벨라루스에서 가톨릭교회 성직자를 억류한 최초 사례다.
유흐니에비치 신부는 지난 4월 아동 성범죄 혐의로 13년형을 받고 수감됐다. 유흐니에비치 신부는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했으며 인권 단체는 ‘정치적 이유’로 억류됐다고 주장했다. 이 신부가 자신의 SNS에 네 차례 우크라이나 국기를 게시해 정치적 이유로 수감됐다는 것이다.
석방된 두 사제는 로마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과거 동구권 국가들이 정치범을 석방할 때 자국 내 활동을 금지하고자 국외로 추방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두 사제의 석방은 교황청과 벨라루스 간 외교 회동에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10월 전 교황청 동방교회부 장관 클라우디오 구게로티 추기경은 교황 특사로 벨라루스를 방문했다. 구게로티 추기경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주벨라루스 교황대사를 역임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