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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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권 철폐, 투명한 인사 등 대개혁 단행하는 교황청

레오 14세 교황, 교황청 새 규정 승인…내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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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청이 현대화와 투명성을 강조하고자 인사와 재정 등 ‘대개혁’ 수준의 개편을 단행한다.

레오 14세 교황은 11월 23일 교황청 일반 규정 및 인사 규정을 승인한 뒤 이튿날인 24일 발표했다. 이 규정은 지난 2022년 교황청 구조개혁의 근간이 된 프란치스코 교황의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를 바탕으로 작성됐다. 해당 규정은 인사 관련 사항 총 92항과 일반 규정 52항으로 구성됐으며 내년 1월 1일 발효된다.

먼저 교황청 국무원의 특권이 사라진다. 국무원은 교황청의 총리실로서 인사와 재정에서 독자적 권한을 부여받아 운영되고 있지만, 새 규정에 따르면 앞으로는 모든 교황청 부서가 동일하게 규정을 적용받는다. 국무원의 인사 관리 및 승인 권한은 교황청 재무원으로 이관했다. 재무원은 교황청 전 직원의 데이터를 관리하며 채용부터 퇴직까지의 행정 절차를 감독한다. 「복음을 선포하여라」에서 국무원의 자산 관리 권한을 사도좌재산관리처(APSA)로 이관한 만큼, 국무원은 교황의 정치 및 외교 기능에 집중하는 조직으로 재편된다. 행정과 재정 등 역할은 재무원이 담당한다.

아울러 교황청 내 모든 부서장은 자신의 4촌 이내 친인척을 채용할 수 없게 됐다. 채용 과정에서 독립된 ‘평가위원회’가 능력과 전문성에 기반해 직원을 채용할 방침이다. 또 교황청 장관과 고위 성직자들의 임기가 5년으로 제한돼 일종의 카르텔 형성을 원천 봉쇄하는 것도 특징이다. 교황청 모든 부서장과 고위 관료는 2년마다 자신의 자산 현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또 부서장 및 비서의 정년은 75세·평신도 직원 70세·수도자 72세 등 직급별 정년도 명문화했다.

모든 행정 문서는 공인된 IT 시스템을 통해 작성 및 저장돼야 한다. 예산 집행이나 인사이동 등 모든 과정이 디지털 아카이브에 저장돼 기록으로 남게 된다. 해당 데이터는 교황청 재무평의회나 감찰부서가 언제든지 들여다보고 감시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전망이다.

더불어 라틴어 일원화가 폐기된다. 기존에는 교황청 공식 문서를 원칙적으로 라틴어로 작성해야 했다. 새 규정에는 ‘라틴어 또는 다른 언어’로 작성하도록 변경됐다. 이를 통해 실무자들이 실제 사용하는 현대 언어인 영어나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등을 공식적으로 허용했다. 이는 행정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근무 환경도 현대화된다. 교황청은 주 36시간 근무제를 도입하고 연 26일 휴가 규정을 명문화했다. 팬데믹 이후 변화를 반영해 교황청 역사상 처음으로 원격 근무와 파트타임 근무가 공식 인정된다. 육아를 하는 직원이나 평신도 전문가들을 배려한 조치다.

아울러 교황청은 평신도와의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신자들이 교황청에 문제를 제기하면 접수 부서는 민원을 의무적으로 검토하고 판결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다만 해당 교구 주교 등과 비밀리에 협의하는 절차를 거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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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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