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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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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은 언제부터 사람인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11월 28일 제5차 가톨릭 의료윤리 심포지엄 ‘생명의 시작과 가톨릭 의료윤리’를 개최하고 ‘모자보건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다뤘다. 발제자는 ‘사람이 되는 시기’에 대해서도 살폈다.


교회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새로운 한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고 가르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 입장은 다르다. 2008년에는 “형성 중의 생명인 태아에게도 생명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나(2004헌바81 결정), 2019년 자기낙태죄·의사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태아가 모체를 떠난 상태에서 ‘독자적인 생존’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훨씬 ‘인간에 근접한 상태’에 도달하였다고 볼 수 있다”고 하며 아직 사람과 같지는 않다는 태도를 취했다.


임신 22주 내외 태아의 ‘독자적 생존 능력’을 기준으로 낙태 허용 주수를 정하자는 주장이 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사실 ‘독자적 생존 능력’을 가진 사람은 없다. 모태의 영양분을 받아야 하든, 모유나 분유를 먹여줘야 하든, 더 나아가 일해 번 돈으로 음식을 사 먹어야 하든, 우리 모두는 ‘세상의 도움’을 공급받아 성장하고 생존하고 있다.


여성 인권도 보호받아야 한다. 하지만 더 약한 자를 제거하는 쉬운 해결은 약자 인권에 대한 보호를 되려 퇴보시킨다. 일부 여성이 태아를 ‘내 몸에 기생하는 짐’으로 여기게 만든 것은, 사회적 지원 부족과 생명 교육 부재 등 다방면의 사회적 책임이 크다.


대림 제2주일 인권 주일이다. 하느님이 미천한 우리를 기억하여 아기 예수님을 보내셨듯 자꾸 기억해 본다.


“나도 태아였다.”


박효주 기자 phj@ca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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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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