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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은 사회적 약자를 돌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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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와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인권 주일 및 사회 교리 주간을 맞아 기념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른바 ‘국민주권 정부’의 국정 방향을 제안했다. 세미나에서는 전환기의 한국 사회가 안고 있는 구조적 과제를 점검하며, 국민주권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돌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위헌적 비상계엄 사태가 국민의 뜻에 의해 종식되는 과정을 겪으면서 국민주권의 의미와 소중함을 다시금 깨달았고, 새 정부 역시 스스로를 ‘국민주권 정부’로 선언했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에서 국가 정책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제시한 것으로, 그 핵심은 사회적 약자의 권리 보호를 최우선에 두어야 한다는 점이다.


세미나에서는 가장 취약한 계층의 현실과 그들을 어려운 처지로 내모는 불의한 사회 구조와 제약을 지적하고, 정부와 사회가 취해야 할 대처 방안을 제안했다. 여기에는 이주민·난민·장애인·비정규직 노동자·여성·청년뿐 아니라 교권을 잃어버린 교사, 의료 혜택에서 배제되는 소외계층 등 우리 사회의 모든 약자가 포함된다.


정부는 공동선을 향한 참된 정치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한다. 교육·주거·돌봄 등 모든 이가 함께 누릴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하고, 어떤 이도 배제되지 않도록 구조적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이다. 국민주권 실현의 최종적인 가늠자는 배제되는 이가 없이 모든 국민의 인간 존엄이 존중되는가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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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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