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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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시설도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화…국회, 공백 메우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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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학교나 학원 등 아동·청소년 기관에서는 의무로 취업자의 성범죄 경력을 조회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성당과 교회, 사찰 등 종교시설은 대상에서 빠져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제기됐습니다.

국회가 뒤늦게 제도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에 따르면 성범죄 이력이 있는 사람은 아동·청소년 기관의 출입과 취업이 제한됩니다.

유치원과 학교, 학원, 청소년시설 등 전국의 아동·청소년 기관 54만여 곳이 대상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많이 찾는 성당과 교회 등 종교시설은 현재 법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일부 종교시설이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를 시행하려 했지만, 법적 근거가 없는 탓에 번번이 시도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법안을 발의한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의원들은 '과거 성폭력으로 복역한 성직자가 다시 종교시설에서 활동하며 성범죄를 저지른 사례가 있다'며 제도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종교계도 계속해서 관련 제도 마련을 요구해왔습니다.

천주교와 개신교, 불교, 원불교 등 4대 종단은 지난 9월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종교인 성범죄 경력 조회 제도' 도입을 촉구했습니다.

4대 종단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전달한 질의서에서 "종교인은 설교, 고해성사, 상담, 교육 등에서 아동·청소년과 밀접하게 접촉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종교시설은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성폭력 예방교육도 의무화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한선희 / (사)평화의샘 부설 천주교성폭력상담소장>
"법안이 통과되면 무엇보다 아동청소년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종교활동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법안이 시행되면 종교계 내부에서도 자체적인 성폭력 예방 시스템과 책임체계가 강화되는 긍정적 변화가 뒤따를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부 종교단체에서는 자체적인 안전장치도 마련했습니다.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지난해부터 목사 안수자와 청빙 목회자에게 성범죄 이력 '무(無) 서약서' 제출을 의무화했습니다.

성범죄자의 종교시설 취업을 제한하는 법안이, 종교시설의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제도 정비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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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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