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18일
세계교회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홍콩 민주화 상징 젠 추기경, 항소심 시작

반정부 시위대 지원 기금을 등록하지 않은 혐의, 1심서 유죄 판결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조셉 젠(가운데) 추기경이 지난 2022년 11월 홍콩 서 카우룬 재판소를 나오고 있다. OSV



홍콩 민주화에 앞장서고 있는 전 홍콩교구장 조셉 젠 추기경의 항소심 재판이 시작됐다.

교계 매체 더필라 등에 따르면, 홍콩 항소법원은 11월 3·4일 양일간 젠 추기경과 ‘612 인도주의 구호기금’ 전 이사 5명이 2019년 반정부 시위대의 법률 및 의료비 지원 기금을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심리를 시작했다. 612 인도주의 구호기금은 2019년 중국 본토로의 범죄인 인도 협약을 거부하던 반정부 시위대의 법률 및 의료 비용을 지원한 바 있다. 그러나 당국에 신고하지 않아 유죄(벌금형)를 선고받았다. 젠 추기경은 이 기금을 통해 시민들을 도우면서 ‘외세와 결탁해 안보를 위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쟁점은 기금의 성격이다. 기금 변호인단은 “기금은 정식 단체에 필요한 회원이나 규약, 임원 등을 갖추지 못한 자선단체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체라는 개념을 광범위하게 해석해 기금을 유죄로 판결하는 것은 홍콩 인권법에 보장된 결사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2022년 판결 당시 “해당 기금은 정치단체”라며 “기금이 독자적인 정치적 강령을 가지고 대중과 상호작용했기 때문에 규제 대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황청은 판결 당시 유감을 표했지만, 중국과의 외교 단절을 고려해 소극적 태도를 취했다. 교황청 국무원 장관 피에트로 파롤린 추기경은 1심 선고 당시 “젠 추기경 판결에 유감”이라면서도 “중국 가톨릭교회의 발전을 위한 대화와 협력 과정이 지속되기를 희망한다”고 표명한 바 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홍콩에서 단체 미등록으로 기소 및 재판이 이뤄진 건 이 사건이 처음이다. 사법부는 단체 미등록을 문제 삼았지만, 홍콩 민주화 진영은 민주 진영과 종교계를 억압하려는 의도로 해석하고 있다. 한 홍콩 시민단체 관계자는 “재판은 홍콩 법치주의의 최악을 보여준다”며 “법적 허점을 이용해 활동가들을 표적으로 삼고 시민의 정치적 권리를 억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사안의 복잡성을 이유로 즉각적인 선고를 내리지 않고 판결을 유보했다. 외신들은 재판부가 판결문을 작성해 선고하기까지 최대 9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젠 추기경은 올해 93세로 고령이지만, 그의 법적 투쟁은 해를 넘겨 2026년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5-12-17

관련뉴스

말씀사탕2025. 12. 18

시편 23장 5절
주님께서 저에게 상을 차려 주시고, 제 머리에 향유를 발라 주시니, 저의 술잔도 가득하나이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