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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주교들 “동성 결합 합법화 판결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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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유럽연합 주교회의위원회는 최근 유럽연합 사법재판소가 다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이뤄진 ‘동성 결합’을 모든 회원국이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유럽연합 주교회의위원회 의장 마리아노 크로차타 주교는 12월 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 판결은 각국의 법체계에서 동성 결합이 유효하지 않더라도, 그 인정 의무를 부과하기 때문에 각 국가의 법적 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월 25일 나온 이번 판결은 폴란드의 한 동성 커플이 2018년 독일에서 동성혼을 한 사안과 관련돼 있다. 이들이 폴란드로 돌아온 뒤, 정부 당국은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들의 동성혼을 기록하는 것을 거부했다. 유럽연합 사법재판소는 이러한 거부가 유럽연합 법에 위배된다고 판단했으며, 그 결과 이제 모든 회원국은 동성 결합에서 파생되는 권리를 인정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됐다.


크로차타 주교는 유럽 교회를 대표해, 자연법에 기초한 교회의 인간학적 관점을 언급하며 “혼인은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고 거듭 확인했다. 특히 “혼인에 대한 정의(定義)가 국가 정체성의 일부인 나라들에서 이번 판결은 각국의 권한을 제한한다”며 “국가 가족법을 개정하라는 압력이 될 수 있는 것은 물론 법적 불확실성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유럽연합 국가 가운데 거의 절반은 동성 결합을 합법화하지 않고 있다. 폴란드, 불가리아, 키프로스, 슬로바키아, 헝가리, 이탈리아 등이다. 이와 관련해 유럽연합 주교단은 “국경을 넘어 영향을 지닐 수 있는 가족법에 대해서는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번 판결은 대리모 출산과 같은 다른 민감한 영역에서도 부정적 상황 전개로 이어질 수 있고, 회원국들에서 반 유럽연합 정서를 낳거나 그런 방향으로 쉽게 도구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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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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