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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 중단하면 보상 검토? 가톨릭교회 "굉장히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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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연명의료를 중단할 경우 보상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 가톨릭교회는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우려했다.

서울대교구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대통령 본인의 생각은 아니라고 했지만, 내용만 놓고 봤을 때 굉장히 부적절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박 신부는 "연명의료 중단은 인간의 생명과 죽음을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환자의 선익만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로지 환자의 자기 결정권을 기반으로 연명의료 중단을 결정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며 "여기에 경제적인 논리까지 개입된다면 인간 생명의 침해할 수 없는 가치는 철저하게 배제되는 위험한 상황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李 "정책 차원 고민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16일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험료와 치료비가 대부분 생애 마지막 순간에 지출된다"며 "연명치료를 안 하겠다고 하면 치료비를 줄일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보상이나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홍창권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이 "연명치료를 중단했을 때 의료비용이 절감 감소되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정확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고 답변하자, 이 대통령은 "(비용이) 절감되는 게 확인되면 보험료를 깎아주는 정책이 가능하다는 말인가" 되물었고, 홍 원장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생명윤리적 차원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장관은 "연명의료는 존엄한 임종을 맞는 것이 주목적이다 보니 인센티브 제공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부분도 같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생명윤리) 논쟁이 있긴 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를 무시할 수 없다"며 정책적 차원의 검토를 지시했다.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7년 
우리나라에서는 2018년 2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19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그리고 말기 암 또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요청으로 담당 의사가 작성하는 연명의료계획서가 도입됐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따르면, 연명치료를 받지 않겠다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 국민은 지난 8월 300만명을 넘어섰다.

연명의료는 치료 효과 없이 생명 유지 기간을 늘리는 시술로 심폐소생술, 혈액 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을 말한다.

다만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 물, 산소 공급은 중단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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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5-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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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씀사탕2025. 1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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