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정부의 녹색금융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함께 올해 '한국형 녹색채권 및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개정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반영해 차세대 저탄소 기술을 폭넓게 지원하고, 자금 지원범위도 넓힌다는 방침이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는 탄소중립과 환경 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을 기준에 따라 정리해, 녹색금융 지원 대상과 범위를 지정한 제도다.
이번 개정으로 녹색경제활동에 히트펌프, 청정메탄올, 탄소중립 관련 정보통신기술 등이 새로 포함돼 녹색채권 발행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또 올해부터 중소·중견기업은 시설자금뿐 아니라 녹색경제활동과 관련된 운전자금에 대해서도 대출 이자 비용의 일부를 정부나 공공기관이 보전해주는 녹색채권 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1월 12일부터,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은 1월 21일부터 환경책임투자종합플랫폼을 통해 참여 신청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