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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살면 누구나 가족?…가톨릭의 우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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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혼인과 혈연, 입양만 가족으로 인정합니다.

그런데 법의 테두리 밖에 있는 이들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차별 없이 지원하자는 내용의 생활동반자법이 국회에 발의돼 논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가톨릭교회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윤재선 기자가 살폈습니다.   

[기자] 우리나라 1인 가구는 지난 2024년에 이미 800만을 넘어섰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인 가구 형태로 자리 잡았습니다.

110만 명이 넘는 국민이 법적 가족이 아닌 친구와 연인, 동료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 10명 중 7명은 혈연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고 생각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생활동반자법'이 발의된 배경입니다. 

<용혜인 의원 / 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생활 동반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이들은 혼인과 혈연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함께 살 집을 구하거나 공동으로 대출을 받을 수도 없고, 아이를 키우고 싶어도 법과 제도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혼 동거나 사실혼 등도 가족 개념에 포함시켜 혼인에 준하는 권리와 의무를 부여하자는 게 핵심입니다.

다양한 가족의 존엄을 폭넓게 보장하려면 특정 영역에 대한 지원을 넘어 가족 정책의 근본적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용혜인 의원 / 대표발의, 기본소득당> 
"생활동반자법은 다양한 가족들의 법적 권리를 보장해 가족의 정의를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입니다."

가톨릭교회는 혼인하지 않고 함께 사는 비혼 동거는 혼인의 존엄성과 가정의 본질을 훼손하는 잘못된 선택이라고 가르칩니다. 

법적 가족의 범위를 섣불리 확대하는 것을 우려하는 이윱니다. 

<박정우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자문위원> 
"그냥 마음만 맞아서 같이 살면 가족이다. 얼핏 들으면 그것도 일리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정말 부부가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고 자녀를 낳고 키우는 그 가정의 모습, 그 가치가 훼손될 수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가족의 개념을 확대하는 것과 돌봄이 필요한 이들을 차별 없이 지원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박정우 신부는 설명합니다.

<박정우 신부 /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자문위원> 
"가족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그런 사람들에게 필요한 복지를 해준다. 이렇게 구분해서 지원을 해줄 수 있죠. 그거는 다른 방식으로 보장해 주거나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지, 가족 개념을 다 바꾼다. 그러면 민법이나 온갖 법을 다 바꿔야 되는데 저는 사회가 혼란을 갖게 되리라고 봅니다." 

생활동반자법이 비록 동성 부부 합법화를 의도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비슷한 법을 이미 시행하고 있는 나라들에서 결국 동성혼 합법화로 이어졌다는 점도 가톨릭교회가 우려하는 대목입니다.   

박정우 신부는 국회와 정부가 가정의 가치와 소명을 지키는 방향으로, 특히 혼인한 젊은 부부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정책을 펴는 쪽으로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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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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