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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가자 내 카리타스 등 국제 구호활동 불허

37개 기구 활동 3월까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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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31일 가자지구 남부 칸 유니스에서 피난민이 거주하는 텐트촌 위로 해가 지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날 국제 카리타스를 포함한 30여 개 인도주의 단체의 활동을 중단시켰다. OSV


국제 카리타스와 예루살렘 카리타스 등 37개 국제 구호 단체의 가자지구 내 활동이 막혔다. 이는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비정부기구(NGO)의 15에 달한다.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이 위기에 봉착한 것이다.

이스라엘에서 외교부와 같은 역할을 하는 디아스포라부에 따르면, 이들 단체는 팔레스타인인과 외국인 직원에 대한 새로운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올해부터 활동 허가가 취소됐다. 활동 금지 기간은 3월 1일까지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3월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NGO들에 “직원과 자금 출처·운영 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이를 위해 10개월의 시한을 정했지만, 12월 31일에 만료됐다. 이에 가자지구에서 활동하는 NGO 15의 활동 허가가 취소됐다.

유럽연합과 유엔은 12월 30일 성명을 통해 “2년간의 전쟁으로 가자지구 주민 대부분이 집을 잃고 혹독한 겨울 날씨 속에서 텐트 생활을 하고 있다”며 “이스라엘의 NGO 활동 허가 취소는 가자지구 주민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면서 이번 조치를 규탄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상황이 재앙적으로 다시금 악화일로를 치닫고 있다”고 경고했다.

예루살렘 라틴 총대교구 파리드 주브란 대변인도 이튿날 성명에서 “예루살렘 카리타스는 성지 교구장 협의회 산하로 운영되는 인도주의 단체”라며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 카리타스는 교회 법인으로 인정받고 있고, 그 지위와 사명은 교황청과 이스라엘이 체결한 1993년 기본 협정 등을 통해 확인됐다”고 소개했다. 이미 이스라엘에서 기관의 투명성을 증명했다는 것이다. 주브란 대변인은 또 “예루살렘 카리타스는 이스라엘에 재등록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국제 카리타스 역시 이스라엘 내에서 어떠한 직접적인 활동도 수행하지 않고, 사명에 따라 가자지구·서안지구·예루살렘에서 인도주의적 사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리타스 외에도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인도주의 단체들이 활동 허가를 취소당했다. 여기에는 국경없는의사회, 월드비전 인터내셔널, 국제아동보호기구 등이 포함된다. 이들은 가자지구 안으로 구호물품을 반입할 수는 없지만, 제한적으로 가자지구 안에서 조달한 물품을 이용해 활동을 이어갈 수 있다.

이스라엘은 2023년 10월 7월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공격 이후 2년 동안 이어진 참혹한 전쟁 동안 가자지구로 들어가는 물자 수송을 차단했다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중재로 지난해 10월 휴전 협정을 맺고 인도적 지원 물자 반입을 허용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불완전한 휴전 협정이 진전되는 것은 막고 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마지막으로 남은 인질 란 그빌리의 시신이 이스라엘에 인도될 때까지 가자지구에 대한 기반 시설 재건과 경제적 투자 등 휴전 2단계 이행을 반대하고 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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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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