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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현대문화유산법'' 문턱 높아…기독교 유산은 보호 난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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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우리나라의 종교문화유산은 문화재로 등록되지 않더라도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적용받습니다.

하지만 가치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따르고, 예외가 많아 실질적인 지원을 받기란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불교 전통사찰의 경우, 별도의 법이 마련돼 있어 사실상 예외적인 보호장치가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종교문화유산이 근현대문화유산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역사성과 예술성, 사회성 등 다양한 가치를 인정받아야 합니다.

적지 않은 근현대종교시설이 가치를 제도적으로 입증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입니다.

개별 건축물마다 심사를 통과해야 하는 구조 역시 법 적용의 걸림돌입니다.

반면 불교 전통사찰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전통사찰법에 따라 별도로 보호받습니다.

건물 한 채가 아닌 그 주변까지 폭넓게 적용됩니다.

전통사찰법에 따르면, 화재나 재난, 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방재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정하며,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또 문화·자연유산을 보존·활용하기 위한 조사와 연구, 문화 행사까지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불교 전통사찰은 근현대문화유산법이 아니더라도 별도의 법으로 보호받는 셈입니다.

하지만 천주교 성당과 공소, 개신교 교회 등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거나 긴급히 보존해야 할 이유가 없으면 지원받기가 어려워 형평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현행 문화유산 관련 법 체계에 종교 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김철훈 목사는 "불교 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도 한국 근현대 문화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철훈 목사 /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근현대사를 여는 일에 병원 선교, 한글을 가르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한국교회가 초기부터 진행해왔습니다. 저희가 보존하는 이유는 그 역사가 지역사회에 어떻게 기여해왔는지, 문맹 퇴치나 여성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의 의료를 책임지는 걸 그것이 근현대에 많은 기여를 해왔습니다."

개신교 연합 기구인 한국교회총연합은 개신교의 유산을 보호하기 위해 근현대문화유산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철훈 목사 / 한국교회총연합 사무총장> 
"대한민국에 남아있는 미션 스테이션은 8개밖에 보존이 돼 있지 않습니다. 그것도 국가가 보존한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있는 교회들이 십시일반 선교 스테이션을 보존하고 (있었는데요.) 제도적으로 법 개정을 통해서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1차로 근대문화유산의 기독교문화유산 8곳이 유네스코에 문화재로 등재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기독교 근대문화유산이 무관심 속에 소실되는 것을 막기 위해 관련 제도 보완이 시급해보입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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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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