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성령께서는 항상 새로운 형태의 축성 생활 열어주신다"
[앵커] 2월 2일은 '주님 봉헌 축일'이자 '축성 생활의 날'입니다.
교회는 축성 생활 성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축성 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권고하는데요.
축성 생활을 수도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윤재선 기자입니다.
[기자]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이들로서 세례 축성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납니다.
하느님 축성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봉헌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축성 생활'입니다.
축성된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거저 주어진 가장 큰 은총이자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사제나 수도자의 몫일 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사제나 수도자만 축성받았다고 여기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축성 생활 신학박사인 국춘심 수녀는 교회의 수직 구조를 당연시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며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국춘심 수녀 / 신학박사, 성삼의 딸들 수녀회>
"현재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는 사제만 축성되고 수도자만 봉헌되고 평신도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평신도들이 자신도 축성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교회 문헌은 '축성 생활자'를 복음 권고의 서원으로 이뤄지는 신분이라고 정의합니다.
복음 권고란 가난, 정결, 순명을 의미하는데, 이를 서약하고 축성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축성 생활자는 평신도, 성직자와 더불어 하느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신원 중의 하나인 셈입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축성 생활의 모습 또한 다양합니다.
<국춘심 수녀 / 신학박사, 성삼의 딸들 수녀회>
"교회법에 의하면 재속회 외에도 은수자, 동정자, 배우자와 사별하고 축성된 사람들 또 새로운 공동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이런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재속회 회원들은 복음 권고를 서약하며 살아가지만 공동 생활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수도자와는 구분됩니다.
소록도의 천사들로 알려진 마리안느, 마가렛 자매가 대표적인 재속회 회원으로 그리스도 왕 시녀회 소속이었습니다.
흔히 재속회로 오해하기 쉬운 수도회 제3회는 재속회와는 달리 복음 권고를 서약하지 않고, 세속에서 복음 권고를 지키며 살아가는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1997년 '주님 봉헌 축일'을 '축성 생활의 날'로 제정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축성 생활의 새로운 형태는 어느 시대에나 성령께서 항상 열어주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춘심 수녀는 공동 생활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 안의 이러한 다양한 축성 생활 형태는 또 다른 '성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국춘심 수녀 / 신학박사, 성삼의 딸들 수녀회>
"젊은이들도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축성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젊은이들에게 공동 생활을 안 하고도 축성 생활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성소를 알려준다면 얼마든지 축성 생활 성소자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