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교회의 소공동체소위원회 위원들은 1월 26일부터 2박 3일간 ‘시노달리타스와 소공동체’ 주제로 연수를 열었다. 소공동체소위원회 제공
손솔(진보당) 의원이 지난 1월 대표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에 대해 개신교계를 중심으로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교회 및 교육 현장에서 동성애나 전통적 가족 형태에 대한 견해를 밝히는 것만으로도 ‘혐오 표현’ 규제 대상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에 조배숙(국민의힘) 의원과 85개 개신교 단체는 1월 30일 국회 본관 앞에서 법안의 즉각 철회와 폐기를 촉구했다. 주최 측 추산 4000명이 참여한 이날 집회에서 참가자들은 이번 법안이 제17대 국회부터 이어진 논란의 연장선에 있으며, 특히 “차별행위 시정명령 불이행 시 3000만 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점을 비판했다.
이들은 △동성결합 합법화 시도 중단 △동성 파트너 배우자 등록 중단 △낙태 합법화 담은 모자보건법 개정안 중단 △수술 없는 성별 변경 허용 시도 중단 등을 요구했다.
집회를 주관한 조배숙 의원은 “이번 법안은 신앙과 표현의 자유를 통제하는 출발점”이라며 “설교 및 교육 검열과 과도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자유가 억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성별 정체성’ 조항으로 인한 여성 전용 공간 축소와 여성 스포츠의 공정성 훼손 등 ‘역차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헌법 제11조에 이미 차별 금지가 명시되어 있음에도 새로운 법을 만들어 기존 가족 개념을 호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날 집회에서는 낙태 반대 및 태아 생명 보호를 위한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봉화 태아여성국민보호연합 상임대표는 “201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국회가 태아 생명 보호 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태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도리이자 인권을 수호하는 진정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가톨릭교회 역시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부당하게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차별금지법이 창조질서와 생명 윤리에 충돌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주교회의 생명윤리위원회는 2020년 성명서에서 “성별을 ‘남성과 여성, 그 외 분류할 수 없는 성’으로 규정하는 것은 남녀의 본질적 구분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주관적 인식에 따른 성별 정체성 개념은 생물학적 사실을 부정하며 하느님의 창조 섭리에 어긋난다”고 밝힌 바 있다. 동성혼 합법화에 대해서는 “전통적 가정의 가치를 무너뜨리고 교회 가르침을 혐오 표현으로 규정하여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교육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