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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대법원, 사유지에서 기도 모임 권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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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AN]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대법원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유지에서 기도 모임을 열기 위해 당국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그동안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는 사유지에서 기도 모임을 여는 것에 대해 논란이 이어져 왔고, 기도 모임을 이유로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반복적인 괴롭힘이 이어졌다.


재판부는 1월 27일자 판결에서 “사유지에서 종교적 기도 모임을 열기 위해 별도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결정했다. 이 판결은 2월 2일 언론에 공개됐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은 인도 헌법이 보장하는 법 앞의 평등한 보호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며 “종교나 그 밖의 어떤 사유에 의해서도 차별 없이 모든 시민에게 국가가 보장해야 하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은 ‘마라나타 순복음선교회’(Maranatha Full Gospel Ministries)와 ‘임마누엘 그레이스 자선신탁’(Emmanuel Grace Charitable Trust)이 두 건의 유사한 소송을 제기한 후 내려졌다. 이들 단체는 자신들의 사유지에서 기도 모임을 열기 위해 주 당국에 신청했지만, 주 당국은 해당 요청을 반복적으로 묵살했다.


우타르프라데시주에서 활동하는 조이 매튜 목사는 2월 3일 “이번 법원 판결은 신앙을 실천했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종교 박해의 피해자가 된 이 지역 그리스도인들에게 큰 안도감을 준다”며 “법적으로는 기도 모임을 열기 위해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경찰은 주택이나 가정교회 안에서 기도 모임을 여는 것을 이유로 무고한 그리스도인들을 관행적으로 괴롭혀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지난 몇 년간 경찰의 괴롭힘으로 1000곳이 넘는 가정교회가 문을 닫았지만 이번 판결은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예배 모임을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매튜 목사는 “대부분의 경우 경찰은 힌두 민족주의 성향의 우익 활동가들이 제공한 허위 정보를 근거로 기도 모임 장소에 출동해, 종교 개종 혐의나 집회 허가 미비 등을 주장하며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해 왔다”며 “교회 지도자들이 향후 추가적인 괴롭힘을 막기 위해 이번 판결문 사본을 각 지역 경찰서장과 정부 관계자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법원은 기도 모임이 도로나 기타 공공장소로 확산될 경우에는, 주최 측이 관계 당국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익명을 요청한 한 교회 지도자는 이번 판결을 “터널 끝에서 보이는 빛”이라고 평가하며 “최근 몇 년 동안 기도 모임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500명 이상의 그리스도인들이 기소돼 수감됐다”고 말했다.


인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우타르프라데시주는 그리스도인 박해의 중심지로 부각되고 있으며, 2억 명이 넘는 주 전체 인구 가운데 약 80는 힌두교도이고, 그리스도인은 1에도 미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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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6-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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