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2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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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그리스도인, ‘반개종법’ 헌법소원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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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인도 12개 주에서 시행 중인 ‘종교개종금지법(반개종법)’에 대해 인도기독교교회협의회는 헌법에 어긋난다며 인도 대법원에 위헌 심판을 청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 강제 혹은 은밀한 수단을 동원해 개종을 추진한다고 비난해 왔다. 힌두교도들은 마을에 난입해 그리스도인들에게 힌두교 의례를 수행하도록 강요하는 이른바 ‘재개종’(reconversion)’ 의식을 벌이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을 겨냥한 이러한 압박은 인도의 무슬림과 다른 소수 종교인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나렌드라 모디 총리 집권 하에서 힌두교 가치와 정체성을 강요하는 동시에 다른 종교들을 주변화하려는 정책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인도 전체 인구 가운데 힌두교도는 약 80를 차지하며, 가톨릭 신자를 포함한 그리스도인은 전체 인구의 2.3에 불과하다.


반개종법은 오디샤, 차티스가르, 마디아프라데시, 아루나찰프라데시, 구자라트, 히마찰프라데시, 자르칸드, 우타라칸드, 우타르프라데시, 카르나타카, 하리아나, 라자스탄 등 12개 주에서 시행되고 있다.


수리야 칸트 인도 대법원장과 조이말리아 바그치 대법관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다른 종교 개종과 관련된 소송들과 함께 심리하도록 배당했다. 법률 전문매체 ‘라이브로(LiveLaw)’보도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3인 재판부에서 심리될 예정이다.


앞서 2025년 12월, 인도 대법원은 인도 주교회의가 제기한 ‘라자스탄주 불법 종교 개종 금지법 2025’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를 접수하고, 정부에 의견 제출을 요구하는 통지서를 보냈다.


이번에 새로 제기된 청구는, 종교 개종을 금지하는 법률이 차별적이고, 자의적이며, 문구가 모호하다는 점을 위헌 사유로 들고 있다.


인도기독교교회협의회 사무총장 아시르 에베네저 목사는 “인도 전역에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향한 잔혹한 폭력이 멈추지 않고 있고,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도 그 어떤 조치도 폭력을 억제하거나 중단시키지 못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반개종법은 종교와 신앙의 자유를 뿌리째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인도 최고 법원에 호소하게 됐다”고 말했다.


인도기독교교회협의회는 32개 회원 교회, 17개 지역 기독교협의회, 18개 전국 단위 단체, 7개 협력기관으로 구성돼 있으며, 인도 내 약 1400만 명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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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6-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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