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21일 경기 광주시 나눔의 집에 세상을 떠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흉상이 세워져 있다. 뉴시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왜곡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성평등가족부는 1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일본군 위안부 피해 사실에 대한 허위사실을 출판물이나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방식으로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표현의 자유를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평화의 소녀상 등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법률 개정으로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