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례(Liturgy) : 그리스도의 사제직에 근본 바탕을 둔 “거룩한 전례는 교회의 머리이신 우리 구세주께서 하늘에 계시는 성부께 드리시는 공적인 경신 예배인 동시에 또한 신자 단체가 그의 창시자와 또한 그를 통하여 영원하신 성부께 드리는 공적 예배이다.”(교황 비오 12세 회칙 「하느님의 중재자」) 따라서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신자들을 그의 지체로 하는 그리스도 신비체의 완전한 공적 경배이다.
전례가 되기 위한 네 가지 조건
① 그리스도의 신비체인 교회 공동체가 공적으로 행해야 한다.
② 그리스도의 이름이나 교회의 이름으로 성부께 드리는 공적인 예배이어야한다.
③ 교회의 권위로부터 합법적으로 위임받은 사람(성직자)이 전례를 거행하여야 한다.
④ 교황청으로부터 인준된 전례서를 따라서 거행되어야 한다.(미사경본, 성무일도서, 성사예식서)
신심행위(devotional practices) : 전례의 네 가지 조건을 갖추지 못하고 거행되는 단체적 경배행위를 신심행위라고 한다. 신심행위는 교회 권위로부터 임명된 성직자가 있든 없든 간에 관계없이 거행될 수 있다. 이러한 신심행위는 신자들이 전례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준다. 십자가의 길, 묵주기도, 기도회 등은 여러 신자들이 함께 기도하지만 전례가 아니라 신심행위이다. 이러한 신심단체나 신심행위의 내용과 기도는 교구장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전례헌장」 13항)
전례의 능동적 참여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동시에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왜냐하면 사도직 활동의 목적이 신앙과 세례를 통하여 하느님의 자녀가 된 모든 이가 한데 모여, 교회 한가운데에서 하느님을 찬미하며 희생제사에 참여하고, 주님의 만찬을 받아먹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전례헌장」 10항)
그러므로 “신자들은 천상 은총을 풍부히 받도록 올바른 마음의 자세로 전례에 참여해야 하며, 사목자들은 신자들이 잘 이해하고 능동적으로 전례에 참여하도록 적절한 교육을 시켜야 한다.” 그리고 “전례 중에 봉독되는 성경과 강론은 현존하시는 하느님의 말씀과 그 해설로서 전례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러므로 말씀의 봉사자들은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의 자세로, 모든 이가 올바로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선포하여야 하며, 신자들은 존경심을 가지고 귀담아 들어야 한다.”(「한국천주교 사목지침서」 40-41조)
전례와 신자 생활과의 조화
“애덕과 신심과 사도직의 모든 활동으로 그들을 이끌어야 한다. 그러한 활동으로 그리스도 신자들은 이 세상에 매인 것이 아니라 오로지 세상의 빛이 되고 사람들 앞에서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린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야 한다.”
(「전례헌장」 9항) 그러므로 신앙인은 ‘예수님 공경’만이 아니라 ‘예수님 모방’하는 구성원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이 말하는 전례
전례는 교회 생활의 정점이며 원천 : “전례는 교회의 활동이 지향하는 정점이며 거기에서 교회의 모든 힘이 흘러나오는 원천이다. … 인간 성화와 하느님 찬양이 가장 커다란 효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전례헌장」 10항)
전례 안의 그리스도의 현존 : 구원 사업을 완수하시고자 그리스도께서는언제나 교회에, 특별히 전례 행위 안에 계신다. 그리스도께서는 집전자의 인격 안에 또한 특히 성찬의 형상들 아래 현존하시어, 미사의 희생제사 안에 현존하신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친히 그때 십자가에서 바치셨던 희생 제사를 지금 사제들의 집전으로 봉헌하고 계신다. 당신 능력으로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어 누가 세례를 줄 때 그리스도께서 친히 세례를 주신다.” 교회에서 성경을 읽을 때 당신 친히 말씀하시는 것이다.(마태 18,20 참조) 교회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분께서 현존하신다.(「전례헌장」 7항)
전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제직 수행 : “참으로 하느님께서 완전한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이 위대한 행위에서,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사랑하시는 당신 신부인 교회를 언제나 당신과 결합시키시며, 교회는 자기 주님을 부르며 또 주님을 통하여 영원하신 아버지께 예배를 드린다. 모든 전례 거행은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 몸인 교회의 활동이므로 탁월하게 거룩한 행위이다.”(「전례헌장」 7항)
글 _ 박정배 신부 (베네딕토, 수원교구 용인본당 주임)
1992년 사제서품. 수원교구 성소부장과 수원가톨릭대학교 영성지도, 수리산성지 전담 신부 등을 역임했으며 양지본당, 광북본당, 샌프란시스코 한인본당, 신둔본당, 철산본당 주임을 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