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OSV] 미국 주교회의 종교자유위원회는 2월 17일 「종교의 자유 현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를 발표하고 미국에서도 종교의 자유가 다양한 영역에서 침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주교단은 이 보고서에서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입법과 행정 조치, 연방대법원 판결 등을 조명하고 있다.
종교자유위원회가 종교의 자유가 중대하게 우려된다고 예시한 영역은 정치적·반종교적 폭력, 연방 보조금에 부과되는 부당한 조건,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에 구금된 이들의 성사 접근권 제한, 성당 등 예배 장소에서 이뤄지는 이민자에 대한 단속 활동 등이다.
종교자유위원장 알렉산더 샘플 대주교는 보고서 서문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종교의 자유 영역에 긍정적인 진전도 있었지만, 우려스러운 전개도 있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서 종교의 자유가 중대하게 우려된다고 언급된 또 다른 영역은 ▲학교 선택권과 연방 장학금 세액공제 ▲종교 단체가 정부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는 규정의 폐지 ▲젠더 이데올로기에 대한 추가적 거부 문제 등이다. 샘플 대주교는 이와 관련해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정치적 폭력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점”이라고 말했다.
「종교의 자유 현황에 관한 연례 보고서」에는 특히,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정책과 종교의 자유 사이에 형성된 긴장 관계가 다뤄지고 있다. 성당, 학교, 병원 등 종교의 자유 문제에서 민감한 장소로 여겨지는 공간에서 ICE 요원들이 체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 조치, ICE에 의해 구금된 이들도 성사를 볼 수 있도록 보장하는 문제 등이 보고서에 포함돼 있다.
샘플 대주교는 “행정부의 강경한 이민자 단속은 성당에 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낳았고, 미사 참례율을 떨어뜨렸으며, 일부 주교들이 구금될 것을 두려워하는 이민자들의 주일미사 참례 의무를 관면하도록 이끌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자유위원회’(The Religious Liberty Commission)를 설립하면서 미국 주교들이 위원 또는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