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평등가족부가 19~20일 제4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39명에 대한 281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 대상 가운데 가장 많은 양육비 채무액 2억 1000만 원이었다. 평균 채무액은 약 4560만 원이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37건, 운전면허 정지 58건, 명단공개 86건 순이었다.
출국금지 등 제재는 이행명령 등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양육비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는 2021년 처음 시행된 이후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2021년 하반기 27건이었던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을 기록하다 지난해 1389건까지 늘었다.
2022년부터 4년 만에 약 287 증가한 것이다.
2024년 9월 제재 절차 간소화에 따라 감치명령 없이 이행명령만으로 제재 대상이 되면서, 그 건수 또한 늘고 있었다. 제재 절차에 걸리는 시간은 평균 2년에서 1년 이하로 줄었다.
그럼에도 큰 증가율에, 양육비 채무 이행을 높이기 위해 성평등부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제재 및 처벌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를 추진할 예정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부담은 미성년 자녀를 돌보는 한부모들이 직면하는 현실적인 큰 어려움”이라며 “양육비 이행확보를 위해 제재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