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시티=CNS] 고해소에서 성추행 사제와 관련한 문제에 관한 교황청의 1962년 규범은 1983년의 새 교회법과 성사와 관련된 중죄에 관한 2001년의 새로운 규범에 의해 대체됐다고 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 의장 줄리안 헤란츠 대주교가 7일 밝혔다.
헤란츠 대주교는 교황청이 지난 62년 발표한 유혹 소송 처리에 관한 훈령 의 법적 지위와 관련한 기자들의 질문에 새 법이 제정되면 이전 법은 새 법으로 대체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이 훈령은 고해소에서 사제가 참회자에게 성적 유혹을 부추기는 행위들과 관련한 규범을 담고 있으며 관할 주교는 이와 관련한 문제는 철저히 비밀리에 조사하고 사제의 행위가 적절치 못해 다른 교구로 보낼 경우 해당 교구장 주교에게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 훈령은 미국의 사제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한 변호인이 지난 7월말 메사추세츠 법원에 교황청의 이 문서를 제출하면서 이 문서가 지난 40년간 사제 성추행 문제를 은폐해온 교황청의 음모를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함으로써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교황청 관계자는 62년 훈령이 요구한 비밀 준수는 죄있는 사제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고 미국 주교회의 대변인 프란시스 미나스칼코 몬시뇰은 그 훈령이 보편교회에서 성사와 관련되는 죄를 다루는 것이지 민사 범죄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1983년 새 교회법전(1387조)은 고해성사의 집행 중이나 그 기회나 그 핑계로 참회자에게 십계명의 제6계명을 거스르는 죄로 유혹하는 사제는 범죄의 경중에 따라 정직 제재나 금지 처분 파면 처분으로 처벌돼야 하며 더 심각한 경우에는 성직자 신분에서 제명돼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