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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407개 하청노조 원청에 교섭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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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민주노총 투쟁 선포대회에서 참가 조합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개정 노조법, 이른바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첫날 하루 동안 407개 하청 노조, 지부, 지회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이 시행된 10일 원청 사업장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한 결과, 221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조합원 약 8만 1600명)가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11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적 절차에 따라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 절차를 개시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 등 5곳이다.

노동조합별로 보면 민주노총 소속 하청 노조가 대부분을 차지했는데, 218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357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조합원 약 6만 72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한국노총은 포스코와 쿠팡CLS,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9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2개 하청 노조(조합원 약 9200명)가 교섭을 요구했다.

또 같은 날 하청 노조 등이 노동위원회에 제출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31건으로 집계됐다.

교섭단위 분리는 하나의 사업장에서 여러 노조가 교섭할 경우 단일 교섭창구를 만들기 전에 특정 노조를 별도의 교섭 단위로 인정해 달라고 신청하는 절차다.

노동부는 앞으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등 현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교섭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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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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