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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나주 성모동산'' 무허가 비닐하우스 집회…소방시설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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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그런가 하면 '나주 윤 율리아'의 핵심 거점인 나주 성모동산은 농지 위에 지어졌습니다.

성모동산에 지어진 시설 대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이었고, 수백 명이 모이는 곳에 스프링클러 하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전남 나주시 다시면 신광리.

도로가 끝나는 곳에서 더 들어가다 보면 나주 성모동산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입구에는 단층 건물 여러 채와 가건물, 창고, 수도 시설 등이 있습니다. 

나주 윤 율리아 측이 '비닐성전'이라 부르는 대형 비닐하우스도 보입니다.

대형 비닐하우스에서는 매달 윤 율리아 추종자 수백 명이 모이는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나주 성모동산에 있는 시설 대부분은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대형 비닐하우스 내부에는 제의실과 고해소, 냉난방기 등도 마련돼 있습니다.

전기 설비도 있지만, 스프링클러 등 기본적인 소방 안전시설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나주 윤 율리아 측은 방문자들에게 주의를 주는 게 안전 대책이라는 입장입니다.

<김재석 (재)마리아의구원방주회 운영본부장>
"비닐하우스에 무슨 스프링클러가 있겠어요. 어떤 대책이라는 것은 불이 나지 않게끔 우리가 기본적으로 주의를 시키죠."

나주 성모동산은 농지입니다.

각종 건물과 시설은 농지 위에 조성됐기 때문에 농업 목적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다른 용도로 쓰려면 허가가 필요하지만, 나주 성모동산은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나주 성모동산 관계자>
"여기가. 농지였는데 농지를 조금조금 사서. 완전한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요. 완전한 건물을."

법무법인 정윤 김한별 변호사는 별도의 목적을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김한별 변호사 / 법무법인 정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지법을 규정하고 있고요. 농업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자가 별도의 목적을 허가받지 않고서 농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마련돼 있습니다."

나주시는 성모동산에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율리아 측은 시정명령을 무시한 채 집회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나주시 건축허가과 관계자> 
"저희가 지속적으로 현장 확인을 하고 있고 시정명령 절차랑 이행강제금 부과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농지 위 무허가 건축물에 소방시설 하나 없는 집회 공간.

위법과 위험이 방치된 곳에 윤 율리아 추종자들이 모여들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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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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