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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경시 풍토 속 희소식, 태아 심장박동법 통과

낙태 후 태어난 아기 108명 죽음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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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내에서 임신 36주차 태아를 낙태해 살해한 사건으로 사회적 공분이 이어진 가운데, 아일랜드에서도 유사 사건들이 집계돼 진상규명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교정시설 수감자에게 낙태를 강요하는 일이 발생했다. 최근 해외에서 발생한 주요 낙태 이슈를 모아봤다.
 

2019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린 생명대행진에서 태아의 생명권을 호소하는 손팻말이 등장했다. OSV



낙태 시술 후 살아서 태어난 아기 다수 사망

낙태 합법국인 아일랜드에서 낙태 시술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 년간 살아서 태어난 아기 108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회적 파장이 일고 있다. 이는 매티 맥그래스 하원의원이 보건서비스청(HSE, 보건청)에 2019년부터 2023년까지 관련 통계를 요청하면서 밝혀졌다.

맥그래스 의원에 의해 공개된 통계 자료를 보면, 낙태 후 ‘조기 신생아 사망’으로 기록된 아기는 총 108명이었다. 반면 아기들의 사망 경위나 의료적 판단 과정은 명확히 공개되지 않아 ‘낙태 시술의 투명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맥그래스 의원은 아일랜드에서 행해지는 낙태 시술과 관련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에 대한 투명성을 저해하는 일련의 방식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그리스도교 생명 단체인 ‘아일랜드 생명연구소’ 등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가는 낙태 시술 후 살아서 태어난 아기 108명 사망 사건에 대해 즉각 조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일랜드 생명연구소 산드라 파르다 대변인은 “이 아기들이 그저 죽어가도록 방치된 것인지, 살릴 수 있었던 생명이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건 아닌지 물어야 한다”며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과 생명을 다루는 낙태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되길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아일랜드의 낙태 실정에 대해 “살아서 태어난 아기가 죽어가도록 방치된 것으로 보이는 현실에서 모든 것이 침묵과 비밀에 싸여 있다”고 거듭 비판했다.



낙태가 합법인 주에서 벌어진 참상

미국 일리노이주에서는 한 여성 수감자가 유도 분만(낙태)을 강요 당했다며 로건 교도소를 상대로 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출소한 상태인 에미이 힉스씨는 임신 7개월 차에 마약 관련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수감됐다. 그리고 출산 예정일 2주 전이던 지난해 초 교도소 규정에 따라 낙태하게 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힉스씨에 따르면, 그는 출산일에 자연분만으로 아기를 만날 날만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수감 몇 시간 만에 그 기대는 산산조각이 났다”고 했다. 병원 측에도 낙태 시술을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다행히 딸은 건강히 태어났다. 그러나 힉스씨는 여러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범죄 전력으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더라도 출산 권리가 침해당하는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힉스씨의 소송을 도운 일리노이주 미국시민자유연맹(ACLU)은 “교도소 지침이 주법의 생식 보건법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소송의 피고에는 J.B. 프리츠커 주지사와 주 교정국, 교도소 의료 서비스 제공업체 등이 포함됐다.



생명 수호 움직임도

한편 미국 와이오밍주 상원은 태아의 심장 박동이 감지된 시점부터 낙태를 금지하는 ‘심장박동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심장 박동이 감지된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시술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이다. 해당 법안은 주지사에게 제출돼 서명을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노스다코타 주에서도 낙태 관련 법률이 강화돼 의사들이 낙태 시술을 할 경우 들어야 할 필수 교육과정이 추가됐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 교육은 낙태 제한 요건 등 주 낙태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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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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