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설에 앞서 식품 제조·판매하는 업소 95곳을 집중 단속한 결과 관련 법을 위반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고 25일 밝혔다.
원산지 거짓 표시 2건, 원산지 미표시 1건, 무신고 영업 2건이다.
용산구 소재 반찬가게는 나물류에 들어가는 주원료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료 표기했지만, 실제 원산지는 중국으로 밝혀져 적발됐다.
마포구 소재 축산물 판매업소는 갈비찜 등을 만들어 판매했는데,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낙지젓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기했지만, 실제 원산지는 중국산인 사례도 적발됐고, 떡집에서 떡류 21종의 원산지를 전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한 업소는 관활 관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해 적발됐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전통시장의 경우 현장 단속을 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식품 등의 불법행위를 점검했다. 한우와 돼지고기는 직접 구매해 원산지를 검사했다.
서울시는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거나 무신고 영업을 한 4개소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를 미표시한 1개소는 관할 관청에 과태료 처분을 의뢰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심을 당부하기도 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불법행위가 의심되면 주저 말고 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서울시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보한 제보자에 대해 '서울특별시 공익제보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변경옥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명절 등 수요가 많아지는 시기에 먹거리 불법 행위가 계속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등에 관심을 갖고 주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서울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