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브로큰 베이 교구의 안토니 란다조 주교가 2024년 10월 4일 바티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레오 14세 교황은 2026년 3월 25일 란다조 주교를 교황청 교회법부 장관으로 임명했으며, 임명과 함께 대주교로 승품했다.OSV
레오 14세 교황이 호주 출신의 안토니 란다조 대주교를 법률 담당 교황청 부서인 교회법부 장관에 임명했다.
교황청 공보실은 어제(25일) "교황이 지난해 9월부터 공석이었던 교회법부 장관에 란다조 대주교를 임명했다"고 발표했다.
란다조 대주교는 지난해 9월 교황이 주교부 장관으로 임명한 필립보 이안노네 대주교의 후임이다.
신임 교회법부 장관 란다조 대주교(59세)는 호주 브로큰 베이 교구의 주교이자 오세아니아 가톨릭 주교회의 의장을 역임했고 이번 임명으로 대주교로 승품됐다.
교회법부는 교회법 해석을 담당하는 교황청 부서로 교회 재판소와 긴밀히 협력하지만, 독립적인 입법 권한은 없다.
란다조 대주교는 1991년 호주 브리즈번에서 사제 서품을 받았고 로마 교황청 그레고리안 대학에서 교회법을 공부했으며 2004년부터 5년 동안 신앙교리부에서 근무했다.
란다조 대주교는 브로큰 베이에 3개월간 교황청 사도 행정관으로 머문 뒤 로마로 이동해 새로운 직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란다조 대주교는 자신의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레오 교황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신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라고 썼다.
또한 "브로큰 베이 교구와 신자들, 그리고 성직자들을 위해 주교로서 봉사하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며 기도를 부탁하고 "저에게 당신의 양 떼를 돌보는 책임을 맡겨주신 하느님께 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