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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2개월 기다림 없앤다…인신매매 피해 즉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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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서 활동하는 인권운동가들이 2018년 10월 20일 인신매매에 반대하는 '자유를 위한 행진'에 참여하고 있다. OSV


인신매매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판정 없이 즉시 정부 지원이 가능해진다.

사례판정위원회를 통해 인신매매 확인 등을 거쳐 2개월 정도가 소요됐던 기존의 지원 방식에서 선 구조·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는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조정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 등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강화 대책’을 의결했다.
 

2023년 3명이었던 인신매매 등으로 인한 피해자는 2024년 12명, 2025년 45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3월까진 13명의 피해자가 발생했다. 피해가 급증하면서, 신속한 보호 필요성이 커졌다는 판단이다.
 

인신매매란 성매매와 성적·노동력·장기 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약취, 유인, 위계 등 수단을 통해 사람을 모집, 운송, 전달, 은닉, 인계·인수하는 것이다.
 

인신매매방지법 시행 후 3년이 지난 시점에서 현장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법무부·경찰청 등 관계 기관이 수사나 점검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지체 없이 성평등부와 권익보호기관으로 연계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외국인과 같이 인신매매에 취약한 이들의 보호도 강화했다. 어업 분야 특성을 반영한 ‘외국인 어선원 맞춤형 식별지표’를 개발·보급하고, 계절노동자 기관 종사자를 신고의무자와 의무 교육 대상에 포함해 보호망을 구축했다. 또한 계절노동자의 상해보험과 임금체불 보증보험, 농어업인안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긴급 주거 지원도 제공한다.
 

이들이 장기적으로 숙식·자립할 수 있도록 피해자지원시설도 설치한다. 법무부와 협력해 체류 지원도 신속히 진행된다. 성평등부가 외국인 인신매매 등의 피해자를 확정해 명단을 법무부로 즉시 통보하면, 법무부는 피해자 지원 매뉴얼에 따라 신속한 체류 지원을 시행하는 것이다.
 

아울러 권역별 권익보호기관을 설치하고, 중앙권익보호기관에 상담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피해자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최초로 인신매매 실태조사도 실시된다. 이 같이 제도를 원활하게 개편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인신매매 등 방지 정책 조정 협의회’ 위원장도 현 교육부 장관에서 성평등부 장관이 된다. 민간위원은 기존 4인에서 10인 이내까지 확대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인신매매 피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피해자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의지를 구체화했다”며 “피해자 조기 발견과 이들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관계 부처와 협력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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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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