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미사, 13일 오후 7시
[앵커] 어느덧 세월호 참사 12주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한데요.
국회가 오히려 안전사회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이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을 촉구한 건 5년도 더 지난 2020년 말부텁니다.
그 사이 해마다 사회적 재난과 참사는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23명의 목숨을 앗아간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참사가 있었고, 올해는 74명의 사상자를 낸 대전 안전공업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22대 국회 들어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된 건 지난해 3월.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후 두 번째 공동발의였습니다.
<박주민 의원 / 더불어민주당>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한번 생명안전기본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꼭 통과시켜서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챙기는…."
생명안전기본법은 모든 국민의 생명권과 안전권을 법률로 명시합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책임도 함께 명문화했습니다.
국회 논의는 법안 발의 후 7개월이 지난, 작년 11월에서야 시작됐습니다.
법안을 공동발의한 용혜인, 이연희 의원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은 22대 국회의 책무"라며 법 제정을 다짐했습니다.
<용혜인 의원 / 기본소득당>
"국회의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무려 5년이나 흘러서야 비로소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에 착수하게 되는 날입니다. 이 당연한 한 걸음을 내딛는 데에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연희 의원 / 더불어민주당>
"반복되는 수많은 참사 앞에서 국회는 서둘러야만 합니다. 참사의 반복을 막고 생명과 안전을 권리로…."
하지만 세월호 참사 12주기를 앞둔 현 시점에서 법안은 국회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안 심사를 이유도 없이 미루고 있다며 국회는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다그쳤습니다.
한편 세월호 참사 12주기 추모 미사는 13일 저녁 7시 서울시의회 세월호 임시 기억관 앞에서 봉헌됩니다.
미사에는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비롯해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등 10개 단체가 함께합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