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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WYD 지원 조례안 발의… 법적 기반 마련 탄력

서울시의회 문성호 시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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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서울 WYD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조례 제정에 힘쓴 문성호 시의원.



4월 중 서울시의회 의결될 전망
학교 시설 개방, 숙식 문제 해결


K-푸드 접목, 세계 청년 축제로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World Youth Day) 본대회의 행정·숙식 지원을 담당하는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담은 조례안이 마련됐다. 조례안은 최근 발의돼 4월 중 서울시의회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국회에서 국제문화지원법(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이 통과된 가운데, 시의회 차원에서 해당 조례안(민주당 박칠성·국민의힘 문성호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되면서 2027 서울 WYD 본대회를 향한 법적 지원 근거 마련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와 서울시의회 모두의 초당적 협력이 바탕이 됐다.

서울시의회 서울 WYD 지원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아 조례 제정에 힘쓴 문성호(토마스, 국민의힘, 서대문2, 연희동본당) 시의원은 3일 본지와 만나 “국회의 서울 WYD 지원법 통과와 시의회 조례 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이 대회를 꼭 성공시켜 서울을 세계에 알리자는 취지 자체에 모두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례안을 마련해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서울 WYD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수립한 셈”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지원 근거를 담은 법안 두 건이다. 문 의원은 “서울시가 교통·홍보·먹거리·숙박 등을 담당하지만, 학교 시설이나 수련관 등 개방에는 교육청 지원이 필요하다”며 “시와 교육청 간 운영 시스템과 맡은 역할이 다르기에 각자 최선의 효율을 내도록 명시했다”고 말했다.

특히 조례안에는 학교 시설의 이용 허가, 사용료 징수, 손해배상 등을 규정했다. 문 의원은 “세계청년대회는 수백만 명이 운집하는 행사이기에 언제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도 “무턱대고 서울시교육청 예산을 투입해 원상 복구하는 것은 맞지 않아 보험 계약, 학교 운영위원회 설득, 학교 측 승인까지 명시적 근거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2014년 대전교구 솔뫼성지에서 열린 아시아청년대회(AYD)에 참가자로 함께한 경험이 있다. 문 의원은 “당시 대전교구가 많은 준비를 했지만, 그때 나눠줬던 ‘12첩 도시락’ 형태보다 ‘서울라면’ ‘서울형 필라프’ 등을 준비해 이를 상품으로 기획한다면 효율적일 수 있다”고 제시했다. 이어 “많은 사람이 참가하는 행사에 식품 위생에 신경 써 먹거리 문제가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조례안 준비를 위해 “연구모임을 만들어 관련 연구용역 등을 발주하고, 각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도 받았다”며 “국회 차원의 상위법 제정 건의와 시민들의 설득을 얻는 시간도 가졌으며, 노력 끝에 대회 취지에 적극적으로 공감해 조례안 수립에 이르게 됐다”고 전했다.

반면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 불편과 타 종교의 시선 등 여전히 예측되는 과제들이 있다. 문 의원은 “공간 협조나 결혼식 취소 등 대회 때 일어날 오해가 최소화되도록 집중해야 한다”면서 “한 종교의 행사라기보다 대한민국과 서울이 함께 청년들을 위한 축제를 벌인다고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소망했다.

문 의원은 “다음 의회에서도 저희가 심은 밀알을 확실히 꽃피운다면 그것만큼 보람찬 일은 없을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 조례 제정 전에 국회가 신호탄을 쏘아줘 대단히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준태 기자 ouioui@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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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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