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원 대상은 공고 이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16조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구역의 추진위원회와 조합이다.
서울시는 이번 지원을 통해 정비구역 지정 후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설계·운영비 등 필수비용 조달을 원활하게 해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담보대출 연 2.5, 신용대출 연 4.0가 각각 적용된다. 담보대출은 담보 범위 내에서 지원되고, 신용대출은 추진위원장 또는 조합장 1인 보증이 필요하다. 융자금은 설계비와 각종 용역비, 운영자금 등 정비사업 추진에 직접 필요한 용도로만 쓸 수 있다.
융자 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다. 서울시 승인 아래 1년 단위 연장이 가능하다. 추진위원회는 시공자 미선정 시, 조합은 준공인가 신청 전인 경우에만 연장할 수 있다. 상환은 원리금 일시상환 방식이다.
신청 요건은 정비구역 지정 완료, 운영규정·정관에 추진 시 상환 및 대표자 변경 시 채무승계 조항 명시, 표준 예산·회계·선거관리·행정업무 규정 적용, 서울시 정보몽땅 시스템 사용, 2024년 1월 1일 이후 총회에서 서울시 융자금 차입 의결 완료 등 5가지를 모두 갖춰야 한다.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1일까지 해당 정비사업 구역 관할 자치구청 사업 담당 부서로 하면 된다. 이후 자치구 심사, 서울시 지원 결정, 수탁기관 대출 심사를 거쳐 융자가 지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