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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뉴욕주 주교단 “의사 조력 자살은 비도덕적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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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종합] 미국 뉴욕주 주교단이 의사 조력 자살에 관한 교회 가르침을 담은 생애 말기 안내서 「이제와 저희 죽을 때에」 개정판을 최근 발간했다. 이번 개정판은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가 2월 6일 뉴욕주 내 의사 조력 자살을 합법화하는 법안에 최종 서명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나왔다.


뉴욕주 주교단은 개정판 서문에서도 밝힌 것처럼, 생애 말기 결정과 관련한 가톨릭교회 가르침의 도덕적 원칙을 간명하게 설명하기 위해 개정판을 펴냈다. 주교단은 “의학의 발전은 의료 처치와 도덕적 의사 결정과 관련해 새롭고 복잡한 질문들을 가져온다”며 “신자들이 스스로 의료 결정을 내릴 수 없게 될 경우를 대비해, 자신의 가치관을 잘 아는 대리인을 지정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또한 의사 조력 자살에 대해 “의사가 처방한, 죽음을 초래하는 화학물질이나 약물을 사용해 자신의 생명을 자발적으로 끝내는 행위로서 적극적 안락사로 간주된다”면서 “우리 교회는 이 행위가 객관적으로 비도덕적이고 반드시 피해야 하는 행위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주교단은 개정판에서 “생애 말기 결정은 단순히 비용과 이익을 따지는 실용적 결정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도덕적 결정”이라고 규정하고 “우리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통상적 의료 수단을 언제나 받아들여야 하고, 다른 이들도 이를 제공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통상적 의료 수단의 의미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합리적인 희망을 제공하고, 우리 자신이나 가족, 공동체에 과도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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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신문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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