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5월 14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WYD 지원 과도하다? 정교분리 위반?…국내외 사례 따져보니

"행사 규모 고려, 과도한 수준으로 보기 어려워"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프란치스코 교황과 세계청년대회 참가자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두고 정교분리 원칙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그러나 국내외 사례를 보면 특정 종교의 교세 확장을 위한 지원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안전·치안·관광 활성화 등 세속적, 공익적 목적이라면 판단이 달라진다는 분석이 나온다.

CPBC가 확보한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정부 지원의 정당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외 정교분리 논란 사례에서 법원은 △지원의 세속적 목적 △종교 촉진 또는 억제 효과 △정부와 종교 간 밀접성 등을 기준으로 위헌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이영제 신부는 CPBC에 "레오 14세 교황 방한 등 초대형 국제종교문화행사를 안정적으로 개최하는 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국가의 종교 지원, 미국은 어떻게 판단했나
미국의 사례를 보면 법원은 정교분리 원칙과 관련해 △세속적인 목적 △종교 촉진 또는 억제 효과 △정부와 종교간 밀접한 관계 등을 기준으로 판단했다.

1981년 미국의 한 주립대학은 학생들에게 학교시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 종교 의례나 종교적 토론 목적의 사용은 금지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이를 위헌이라고 봤다. 보고서는 "연방대볍원은 학교 시설을 학생들의 포럼을 위해 제공하는 것은 세속적인 목적에 부합하고, 종교를 장려할 수 있는 효과는 '부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1993년에는 종교 단체에게 학교시설을 제공하는 게 문제가 됐다. 해당 종교 단체는 영화를 상영하려고 했고, 일반 대중에게도 행사를 개방했다. 연방대법원은 종교 단체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시설을 쓰게 한다고 정부가 특정 종교의 교리를 지지하는 건 아니라는 판단이었다.

1988년에는 청소년의 혼전 임신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제정된 청소년가족생활법이 논란이 됐다. 혼전 임신 문제 관련 활동이나 연구하는 기관에 연방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생명 운동을 하는 종교 단체 위주로 지원금이 지급됐다. 연방대법원은 이를 합헌으로 판단했다. 종교 단체의 활동이지만 청소년의 성관계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줄이기 위한 세속적인 목적으로 본 것이다.

풍수원성당, 한국불교분화체험관 사례 '합헌'
풍수원성당 전경.

한국 법원도 미국 사례와 비슷한 판단을 했다. 

보고서에는 풍수원성당 사례가 언급된다. 풍수원성당은 강원도 유형문화재다. 강원도 횡성군은 2000년대 초반 성당 일대를 관광지로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해당 사업이 천주교 신자들을 위한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고, 정교분리 원칙에 반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심에서는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된다는 판단이 나왔다. 2심에서 결과가 뒤집혔다. 서울고등법원은 어떤 시설물이나 행사 등이 종교적이라고 해도 우리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서 관습화된 문화 요소로 인식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헌법적 보호가치를 지닌 문화의 의미를 갖는다고 봤다. 또한 풍수원성당은 문화재로 보호할 가치가 충분한 만큼 국가 등이 문화재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천주교가 직접 시설을 운영하는 방식이 오히려 공공 측면에서 예산 절감 효과를 낼 수 있다고도 판단했다. 아울러 관광지 조성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이유로 천주교 신자 만을 위한 사업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2022년 세종시에 건립된 한국불교문화체험관(세종전통문화체험관) 사례도 비슷하다. 언론 보도를 보면 총 사업비 180억 원 중 국비 54억 원, 시비 54억 원이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1심과 2심 법원은 대한민국의 역사, 문화, 사회에서 불교가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면서 정교분리 원칙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특히 종교인이나 종교 단체에 대해 정교분리 원칙에 반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고, 지원 행위는 공공복리의 증진이라는 세속적인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고 했다. 

체험관의 건립 목적이 전통문화의 보존과 발전이라는 세속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본 것이다. 종교적 색채가 강한 시설이라고 해도 건립 목적이나 전시·체험 활동 취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반되는 수준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세속적인 목적'이라는 기준이 '종교적인 동기'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는 아니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2027 서울 WYD에 대한 정부 지원의 타당성 여부 역시 지원 행위의 목적, 특정 종교에 대한 직접적 조장 효과 존재 여부, 종교와 국가의 밀접한 결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2027 서울 WYD의 문화·국가행사적 성격 및 공익성 정도 등도 고려 대상이다. 

2027 서울 WYD 조직위원회 기획본부장 이영제 신부는 CPBC에 "레오 14세 교황 방한 등 초대형 국제종교문화행사를 안정적으로 개최하는 건 국가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며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중대한 공익적 가치가 이 안에 담겨져 있다"고 밝혔다.

2027 서울 WYD 지원 규모 과도한가?

종교가 주관한 국제행사에 정부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진 사례도 있다.

2012년 제26차 세계불교도우의회(WFB) 한국대회는 6일간 진행됐다. 약 1000명이 참가했고 10억 원이 지원됐다. 2013년 세계교회협의회(WCC) 제10차 부산총회에는 140개국에서 개신교 지도자 8500여 명이 참가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종교문화활동지원 예산으로 총 23억 원이 지원됐다. 2024년 서울-인천 제4차 로잔대회는 222개국에서 5000여 명이 참가한 행사였다. 개신교계 국제 선교대회다. 정부 예산 30억 원이 지원됐다.

비종교 민간 국제행사에 상당한 규모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지기도 했다. 2023년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의 경우 약 5만 명이 참가했다. 국비와 지방비를 더해 총 722억 원의 재정적 지원이 이뤄졌다. 

보고서는 "현재 2027 서울 WYD의 경우 약 492억 원의 국비 지원이 책정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행사의 규모를 고려했을 때 이를 특별히 과도한 수준의 지원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2027 서울 WYD에는 최대 100만 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행사 기간은 11일이다. 

국내외 사례를 2027 서울 WYD에 적용하면 정부 지원 정당성을 논의할 때 '특정 종교 행사'라는 '외피'보다는 '국가 지원의 실질적인 목적'을 봐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6-05-14

관련뉴스

말씀사탕2026. 5. 14

시편 5장 8절
그러나 저는 당신의 크신 자애에 힘입어 당신 집으로 들어가 경외하는 마음으로 당신의 거룩한 궁전을 향하여 경배드립니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