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가 2027년 2월 개 식용 완전 종식을 앞두고 잔여 육견 농가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 점검에 나선다.
농식품부는 14일, 오는 6월부터 8월까지 미폐업 농가와 기폐업 농가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6년 5월 현재 전체 개 사육 농장의 약 82인 1,265곳이 폐업했으나, 대규모 농가와 가축분뇨 배출시설 미신고 등으로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 등이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농식품부는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농가의 경우 경제적 보상이 없어 자발적 폐업을 늦추거나 몰래 사육을 지속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하절기 동안 미폐업 농가는 물론 이미 폐업한 농가까지 신규·음성사육 여부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지자체와 주민 제보 등을 활용한 상시 관리 체계를 가동해 위반 사항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오는 9월부터는 이행계획 미준수 농가를 대상으로 시설 폐쇄 명령 등 강력한 행정 처분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전업 지원 컨설팅과 분기별 지원금 집행 점검 등 조기 폐업을 돕는 지원책도 병행할 방침이다.
최경철 농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장은 “개 식용 종식은 산업 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동물복지 및 국민 인식이 함께 변화해야 하는 과제”라며, “현장 관리와 농가 지원을 병행하여 2027년 종식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24년 8월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 이 시행됨에 따라, 2027년 2월까지인 유예기간 내에 관련 업계가 전·폐업할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