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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조력자살법, 다시 멈춰 세웠다

상원서 두 번째 부결… 재추진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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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마르세유에 있는 생엘리자베스 클리닉의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의 병상. OSV


프랑스의 조력자살 합법화 법안이 상원에서 또다시 제동이 걸렸다. 하원에서 이미 두 차례 통과된 법안을 보수·중도 성향 의원들이 다수인 상원이 두 번째로 부결시킨 것이다. 13일 상원은 해당 법안에서 조력자살을 인정하는 핵심 조항인 제2조를 반대 151표, 찬성 118표로 부결했다.

프랑스는 상·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 국가지만, 국민 직선 의원들로 구성된 하원이 최종 입법 우위를 가진다. 이에 상원은 거듭된 부결에도 법안 추진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보고 ‘국민투표’를 촉구하고 있다.

표결을 앞두고 프랑스 바욘교구장 마크 에일렛 주교는 신자들에게 기도와 금식을 요청했다. 표결이 이뤄진 13일은 파티마 성모 축일이기도 했다. 에일렛 주교는 “자살이나 안락사를 고려하는 환자 대다수가 호스피스 완화의료 병동에서 치료를 받고 고통이 경감되는 경험을 하면서 생명을 포기할 생각을 거둔다”며 “안락사 법안에 반대하는 의원 수가 지난해 5월 199명에서 올해 2월 226명으로 늘어난 것을 보면, 아직 우리에겐 희망이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교회가 행동하기에 절대 늦지 않은 시기”라며 “인류에 중대한 악영향을 미치는 조력자살법을 의원들이 반대하도록 요청하는 서한을 보내자”고 독려했다. 에일렛 주교는 또 “조력자살법이 최종 통과되면 호스피스를 받지 못하는 가난한 이들이 희생될 것”이라며 “고통에 대한 해결책은 생명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호스피스 인프라를 확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원의 3차 심의는 6월에 진행될 예정이다. 이후 상원의 3차 심의와 의회 최종 심의는 7월에 열릴 전망이다. 조력자살법을 지지하는 에마뉘엘 마크롱 행정부는 여름 휴회가 시작하는 7월 중순 이전 법안 통과를 희망하고 있다.

박예슬 기자 okkcc8@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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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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