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CAN] 인도 가톨릭 교육자들이 연방정부의 새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지침이 헌법상 소수자에게 보장된 교육기관 설립·운영권을 침해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다르멘드라 프라단 연방 교육부 장관이 5월 6일 발표한 새 지침은 전국 모든 학교가 보통 6~7월 시작되는 새 학기를 앞두고 “한 달 안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이 학교운영위는 학생 수에 따라 12~25명으로 구성된다. 학부모 또는 보호자가 75를 구성하고, 나머지는 지방 당국 관계자, 교사, 교육 전문가, 동문, 일선 보건 종사자 등으로 채워진다. 또 위원의 최소 50는 여성이어야 하며, 달리트, 부족민, 그 밖의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 출신도 포함해야 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학부모 위원 가운데 선출되며, 학교장은 간사 역할을 맡는다. 매월 의무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회의록을 공개해야 한다.
인도 중부 마디아프라데시주 소재의 한 가톨릭 학교 교장 네하 매튜 수녀는 5월 19일 “소수자 기관은 부당한 국가 개입 없이 자체 운영기구를 선택하고, 교사를 임명하며, 일상 운영을 관리할 권리가 있다”며 “한 달 안에 시행될 이 지침은 우리의 문화유산과 가치를 지키기 위해 마련된 종교·언어 소수자의 헌법상 권리를 약화시킨다”고 우려했다. 또한 매튜 수녀는 “새 지침으로 인해 가톨릭 학교는 정체성을 잃게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인도 북부 우타르프라데시주 잔시교구에서 한 가톨릭 학교 교장을 지낸 V. J. 토머스 신부도 19일 “새 지침 시행으로 소수자 운영 기관이 서서히 소멸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특히, 학교운영위 기금 운용을 위한 공동 은행 계좌 개설 의무화와 사회적 감사 등 여러 요구 사항은 헌법으로 보호되는 소수자 권리에 대한 직접적인 모욕”이라고 비판했다.
인도 가톨릭교회는 약 400개 대학, 6개 종합대학, 6개 의과대학을 포함해 5만 개가 넘는 교육기관을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