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시티=외신종합】 시노드 주교들은 22일 최종 투표를 통해 마련한 50개항의 건의문을 교황 베네딕토 16세에게 제출했다. 라틴어로 된 이 건의문은 교황의 이례적 요청에 의해 이탈리아어로 번역 공개됐다. 주교시노드 40년 역사에서 건의문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라틴어 원문이 아니라 이탈리아어로 공개된 것은 일부 기밀 유지를 위해서인 것으로 알려졌다.
교황이 시노드 후속 교황권고 문헌을 작성할 때 기초 자료로 활용될 이 건의문에서 시노드 주교들은 사제 부족 현상을 인정하면서도 기혼남 사제 서품이나 사제 독신제 폐지가 해결책이 아니라고 보면서 사제 독신에 대한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주교들은 사제 부족과 관련 성소 개발 노력과 좀더 균등한 사제 분배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11항).
건의문은 또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에 대해 영성체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고수했다. 그러나 혼인무효 조건에 대한 교회법적 연구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해 좀더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뒀다. 주교들은 이와 함께 이들 재혼자들이 교회 생활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40항).
주교들은 비가톨릭 신자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교회 가르침을 재확인하면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교회법적 조건은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고 지적했다(41항).
건의문은 성체성사가 하느님 선물이자 신자들 권리이며 사제들에게는 의무라고 밝혔다(4항). 그러나 미사에 참례한다고 자동적으로 성체를 영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면서 신자들은 성체를 모시기 전에 은총의 상태에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35항).
시노드 주교들은 주일에 사제가 없어 말씀 전례로 대신해야 할 때 신자들이 성체를 영하는 문제는 지역 주교회의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밝히면서 그러나 말씀 전례와 미사 자체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10항).
건의문은 또 성체조배를 강조하면서 사목자들에게 가능한 한 이 신심을 적극 권장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성체조배가 성체성사로부터 나온다는 점이 주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6항). 이와 함께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의 관계가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견진성사를 받기에 적정한 나이를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13항).
주교들은 이 건의문에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이 교회 생활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하고(2항) 성체성사에 대한 믿음과 성체성사 신심을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전례적 교리적 교리교육적 신심적 측면을 곁들인 성체성사 개요 를 편찬해 줄 것을 요청했다.
건의문은 이밖에도 사제가 미사 전례문에 새로운 문구를 덧붙이는 문제 교회 가르침에 어긋나는 신자 정치인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하는 문제 성체성사의 사회적 측면 성체성사와 생태학의 관계 등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