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티칸시티=외신종합]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7월31일 동성애자의 결합은 어느 모로도 혼인과 가정에 대한 하느님 계획에 유사하거나 근접한다고 여길 수 있는 근거가 절대 없다 면서 따라서 어떤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없다 고 강조했다.
교황청 신앙교리성은 이날 「동성애자 결합 합법화 제안에 관한 고찰」이란 제목으로 발표한 문헌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혼인은 신성하지만 동성애 행위는 자연 도덕률을 거스른다 며 동성애자의 결합을 합법화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거듭 지적했다. (평화신문 8월3일자 1면 참조)
교황청은 12쪽 분량의 이 문헌에서 특히 동성애 커플에게 입양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경악을 표명하면서 이는 자녀들에게 대한 일종의 폭력 일 뿐 아니라 중대한 죄 이며 유엔의 아동권리헌장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문헌은 또 동성애자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이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이는 혼인이 아닐 뿐더러 혼인이 될 수 없는 동거의 형태에 혼인이라는 사회적이고 법적인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 것은 정의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며 오히려 정의가 이를 요구하고 있다 는 것이다.
문헌은 이와 함께 인류의 존속과 자녀 양육에 있어서 남녀의 혼인이 지니는 유일무이한 사회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동성간의 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거나 이를 혼인과 같은 수준에 두는 것은 일탈된 행위를 인정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 인류의 공통 유산에 속하는 기본적 가치들을 모호하게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문헌은 동성간 결합의 합법화 법안이 상정되면 가톨릭 신자 정치인들은 이를 거부해야 할 뿐 아니라 분명하고 공개적으로 반대입장을 표명할 도덕적 의무를 가지고 있다 면서 공동선에 해악을 끼치는 이러한 법안을 찬성하는 것은 비도덕적 이라고 밝혔다.
또 만약 동성애자 결합을 허용하는 법이 이미 제정돼 있다면 가톨릭 정치인들은 그 법에 대한 반대 입장을 알리고 가능한 한 그 법이 완전이 폐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당장 완전 폐지가 힘들다면 부분적으로라도 폐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문헌은 동성애자들을 존중하며 동정심을 갖고 대해야 하며 그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교회의 가르침을 강조하면서도 동성애자들에 대한 존중이 결코 동성애를 승인하거나 또는 동성애자의 결합을 법으로 인정하는 데로 이어져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문헌은 이와 함께 공동선의 요구에 따라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정의 기초로서 혼인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법이 필요하다면서 교회는 인간 고유의 가치들을 계속해서 지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