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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 "연명의료 중단 말기 확대 논의, 심각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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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PBC 자료사진

서울대교구 생명윤리자문위원회(위원장 구요비 주교)가 연명의료 중단 시점을 '임종 과정'에서 '말기'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거듭 우려를 표명했다.

생명윤리자문위원회는 28일 월례회의에서 생의 말기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살펴본 뒤, 연명의료 중단 이행 시기의 말기 확대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는 "연명의료결정법의 제정 과정과 목적, 법 시행 과정을 돌아볼 때 가톨릭교회는 현재 연명의료 중단 등 결정의 말기 확대에 대한 논의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된다"고 지적했다.

박 신부는 우선 "말기 확대는 의사의 책임을 말기에 대한 판단으로 제한하고, 의료에 대한 결정을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온전히 맡겨 버린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담당 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불필요한 것으로 만들고 의사의 역할을 환자의 결정을 이행하는 역할로 축소시켜 현장의 의료행위를 다시 한번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신부는 또 "이행 시기가 말기로 확대되면 치료의 불균형성을 판단하기가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신부는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에게는 대부분의 적극적 치료가 불균형적일 것"이라며 "말기가 되면 환자의 상태는 더 다양해지고 무엇이 환자에게 균형적이고 불균형적인지 판단하기는 그만큼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그와 같은 판단이 이뤄진다고 해도 그런 판단을 다시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신부는 이와 함께 "비암성 질환의 경우 이행 시기 말기 확대는 더 큰 어려움과 위험성을 갖는다"고 했다.

"말기 확대를 추진하는 중요한 이유가 말기와 임종 과정의 구분이 어렵다는 것인데, 이는 암 같은 일부 질환에만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호흡기 환자의 경우 현재의 말기 판단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가 수년간 생존하는 사례도 있다"며 "그런 환자에게 인공호흡기를 중단하는 것은 안락사와 같다"고 지적했다.

박 신부는 "현행법은 연명의료를 임종 과정 환자에게 적용되는 의료라고 밝히고 있고, 그 안에는 불균형성에 대한 판단도 포함돼 있다"면서 "이행 시기를 말기로 확대하면 인공호흡기 같은 의료를 치료 효과 없이 죽음의 과정만 연장하는 연명의료로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며, 불균형성을 판단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덧붙였다. 

구요비 주교는 "연명의료결정법이 횐자의 최선의 이익과 자기결정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최선의 이익이 자기결정보다 먼저 언급되어 있다"고 거론하며, "환자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최우선으로 봐야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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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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