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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조각가 최 바오로, 2심 징역 3년 선고·법정구속

1심에서 무죄로 판결한 신안군 사기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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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철씨가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설치한 천사 조각상. 자료 사진

교회 내 각종 사기 성미술품을 설치(본지 2025년 5월 9일자)하고 경북 청도, 전남 신안 등에서 사기 조각상을 세운 최 바오로(72, 본명 최영철)씨가 최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고등법원 형사 1부는 5월 28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하고 구속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무죄로 판결했던 신안군 사기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기망 행위와 신안군의 처분 행위 사이 인과관계, 피고인의 편취 고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무죄 부분을 파기했다. 아울러 “최씨가 세계적 조각가인 것처럼 신안군을 기망해 18억 원 상당을 편취해 죄책이 무겁고,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으며, 용서도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최씨는 청도군으로부터 조형물 20점 작품비 명목으로 2억 9700만 원, 또 전남 신안군 하의도에 천사 조각상을 공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뒤 2018년 12월 27일 작품 88점 대금 명목으로 4억 9000여만 원을 받는 등 모두 18억여 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씨는 그동안 6·25전쟁 고아로 이탈리아의 한 예술가 가정에 입양돼 프랑스 파리 ‘에콜 데 보자르’를 졸업한 후 프랑스·독일·이탈리아에서 조각을 배웠고, 파리에서 대학교수를 지냈다는 허위 경력을 내세웠지만, 모두 거짓으로 드러났다. 허위 경력으로 한국 가톨릭교회 내에서도 열두 사도상, 십자가의 길 14처 등 성미술품을 설치했다.

 

앞서 1심은 청도군 관련 사기 혐의를 인정해 최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신안군 관련 사기 사건에 대해서는 “기망 행위와 편취액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상도 선임기자 raelly1@cp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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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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