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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신청 접수… 최대 6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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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이달부터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를 대상으로 최대 60만 원의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받는다.
 

성평등가족부는 7일 “경제적 어려움으로 학습과 진로 개발에 제약을 받는 다문화가족 자녀에게 다양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교육활동비 지원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다문화가족의 7~18세 자녀다. 단 교육급여 수급자는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다.
 

지원을 희망하는 가정은 6월 한 달 동안 자녀 주소지 관할 가족센터 또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교육활동비는 연간 기준으로 자녀 1인당 초등학생 40만 원, 중학생 50만 원, 고등학생 6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신청자 명의 NH농협카드(채움) 포인트로 지급된다.
 

지원금은 교제 구매와 독서실 이용, 예체능 및 직업훈련 실습 재료 구매, 자격증 취득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신청자가 지원 규모를 초과할 경우,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한 우선 선정 기준에 따라 지원 대상을 결정할 방침이다.
 

김가로 성평등부 가족정책관은 “최근 다문화가족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자녀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지원의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다문화가족 자녀들이 우리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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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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