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폭력피해 이주여성을 대상으로 11개국 언어로 지원 서비스를 안내한다.
성평등가족부는 16일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11개국 언어로 제작된 웹 포스터를 통해 지원 제도를 안내한다”고 밝혔다.
베트남어·중국어·필리핀어·몽골어·러시아어·태국어·캄보디아어·우즈베키스탄어·일본어·라오스어·네팔어가 지원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 지원 서비스 내용을 담은 다국어 웹 포스터는 전국 20개 출입국과 외국인청 및 외국인 사무소, 7개 지방고용노동청, 전국행정복지센터와 같은 관계 기관에 배포된다.
폭력피해 이주여성이 체류 자격이나 언어 문제로 지원제도를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미등록 이주여성 등 체류 자격과 관계없이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이라면 누구나 관련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스토킹·교제폭력 등 각종 폭력피해를 입은 이주 여성은 여성 긴급전화 1366, 다누리콜센터 1577-1366, 이주여성 상담소를 통해 필요한 지원이 제공된다.
특히 다누리콜센터는 13개국 언어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이주여성은 전국에 9개 있는 이주여성 상담소와 33개 관련 보호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주여성 보호시설에서는 피해 여성과 그 동반자녀에게 숙식과 자립훈련을 통한 자립을 지원한다. 보호시설 입소는 최대 2년까지 가능하며, 퇴소 시 자립지원금 신청도 가능하다. 이는 심사를 거쳐 지원한다.
김성철 성평등부 안전인권정책관은 “웹 포스터가 폭력피해 이주여성들이 필요한 정보를 모국어로 안내받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폭력피해 이주여성의 회복과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