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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가족’ 개념 확대… 교회 “신중해야”

동거가구 가족 인정 추진에 “가족 개념 혼란주는 정책 부적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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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성평등부


정부가 사실혼 등 동거가구를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동거 중인 동성커플에 대한 정책 적용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와 차별금지법 논의 지원 의지도 공식화하자 가톨릭교회는 “무책임한 정책”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11일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동성커플에 대한 법원 판단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며 말했다. 이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이 동성 간 사실혼 유사 관계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필요성을 인정한 판결 직후 나온 발언이다.

정부는 앞서 발표한 ‘제5차 건강가정기본계획(2026~2030)’을 통해 사실혼과 비친족 동거가구를 가족지원 서비스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원 장관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받는 차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국회와 법무부를 중심으로 논의가 이뤄질 사안이지만, 성평등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성평등부는 보조생식술을 활용한 비혼 출산 연구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동성혼의 법적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했다.

정부가 차별 방지와 인권 보호를 명목으로 이같은 정책 변화의 뜻을 밝히자 가톨릭교회가 즉각 우려를 표했다.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 총무 오석준(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신부는 “의료 상황과 같이 보호자가 필요할 때 사실혼을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자는 논의 등에 대해선 굳이 동거가구를 ‘다양한 형태의 가족’ 범주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다른 조치로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나아가 비혼 출산으로 태어날 자녀의 입장은 생각해봤는지 의문”이라며 “성인의 선택권만이 아니라 태어날 아이의 권리도 함께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장 박은호 신부도 “다양한 가족 형태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비혼 출산 지원을 검토하는 것은 모순된 처사”라며 “오히려 책임 있게 혼인신고를 한 이들에 대한 역차별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남녀의 결합을 바탕으로 한 ‘가정’의 근본 관계성을 부정하는 사회는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없다”며 “가족 개념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정책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오 신부는 제도 하나가 가져올 변화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이른바 ‘미끄러운 경사길’ 현상도 언급했다. 오 신부는 “정부는 정책 시행 후 발생할 결과까지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며 “사회 변화를 따라가는 정책을 넘어 어떤 사회를 이루고 싶은지 숙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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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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