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21일
교구/주교회의
전체기사 지난 연재 기사
양육비 안 준 ''나쁜 부모'' 166명 제재…최대 채무액 1억 9200만 원

폰트 작게 폰트 크게 인쇄 공유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위치한 양육비이행관리원 내부 모습. 뉴시스


정부가 양육비를 주지 않는 일명 ‘나쁜 부모’ 166명에게 출국금지 등 제재 조치를 가한다. 제재 조치를 당하는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가운데 가장 많은 채무액은 약 1억 9200만 원이었다.

성평등가족부는 21일 제51차 양육비이행심의원회(8~9일)를 열고,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166명을 대상으로 총 184건의 제재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제재 유형은 출국금지 120건, 운전면허 정지 41건, 명단공개 23건이다. 이들의 평균 채무액은 약 4500만 원이었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치는 2021년부터 시행됐다. 이후 제재 건수가 지속적으로 확대돼 올해 1~6월 제재 건수는 720건이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66건보다 154건 증가해, 27.2 늘어난 수치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가 제때 지급되지 않아 자녀 양육의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하는 한부모가족의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양육비는 자녀의 기본적인 성장과 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신규 명단공개 정보는 성평등부와 양육비이행관리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육비 법률 상담, 소송 및 추심 등 법률지원, 제재조치 지원 등 도움이 필요한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 전화(1644-6621) 또는 온라인 상담(www.childsupprt.or.kr)을 통해 상담 및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원문보기]
가톨릭평화신문 2026-06-21

관련뉴스

말씀사탕2026. 6. 21

1테살 5장 16-18절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 QUICK MENU

  • 성경
  • 기도문
  • 소리주보

  • 카톨릭성가
  • 카톨릭대사전
  • 성무일도

  • 성경쓰기
  • 7성사
  • 가톨릭성인


GoodNews Copyright ⓒ 1998
천주교 서울대교구 · 가톨릭굿뉴스.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