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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영광 염전 노동착취 피해자 3명 인신매매 피해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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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6월 11일 오후 인천 남동구 소래생태습지공원 염전체험장에서 공원 관계자가 소금을 채취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 없음. 뉴시스


정부가 전남 영광군 염전에서 노동력 착취를 당한 노동자 3명을 ‘인신매매 피해자’로 공식 인정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언론을 통해 알려진 염전 노동력 착취 피해자를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한 것이다.


성평등가족부는 25일 “전남 영광경찰서의 지원 의뢰를 받아 염전 노동력 착취 피해자 3명을 지난 23일 인신매매 피해자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50~60대 남성으로, 직업소개소를 통해 염전에 취업한 뒤 3개월에서 3년 넘게 일하며 폭행과 임금 미지급 등 노동력 착취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사실은 지난 15일 언론 보도로 알려졌으며, 성평등부는 경찰과 협력해 피해자 지원 절차를 진행했다.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되면 1인당 월 78만 3000원의 생계비를 최대 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필요에 따라 의료비와 법률지원도 제공된다.


성평등부는 올해부터 경찰청·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범죄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별도 심의 절차 없이 피해자로 즉시 인정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 인신매매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이번 사례를 포함해 모두 29명이다. 2023년 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86명으로 집계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관계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인신매매 피해자를 조기에 발견하고, 필요한 지원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법무부와 경찰청, 노동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기관이 점검이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를 발견하면 성평등부에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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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톨릭평화신문 202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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